업무사례

    [아파트하자소송] 층간균열 하자로 인정
    • 작성일2021/05/12 17:09
    • 조회 883
    사건

    [아파트하자소송] 층간균열 하자로 인정

    판결

    하자 인정

    [아파트하자소송] 층간균열 하자로 인정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동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외벽 균열 등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공사와 보증사는 외벽의 층간균열은 하자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과실에 따른 하자임을 주장ㆍ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층간균열도 하자라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1. 민동환 변호사의 결론요약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층간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증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시공사입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하자보수의무를 회피해 왔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외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균열을 보수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자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라. 특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외벽균열 하자 중 층간균열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층간균열은 외부균열로서 미세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층간균열도 하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민동환 변호사의 해결포인트 

    아파트 외벽은 시공사가 준공 후 10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는 층이음 균열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끊어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저는 건설감정실무에 층간균열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층간균열은 빗물이 침투하여 균열을 확대하고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점,

    층간균열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층간균열 역시 하자임을 분명히 밝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상 건설전문 민동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