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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Ahn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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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사건의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하여 법무법인 윤강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오늘은 안동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외벽 균열 등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공사와 보증사는 외벽의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윤강은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과실에 따른 하자임을 주장ㆍ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층간 균열도 하자라는 점을 확인 받았습니다.아파트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외벽의 균열은 층간 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증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시공사입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하자 보수 의무를 회피해 왔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외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자 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라. 특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외벽균열 하자 중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층간 균열은 외부 균열로서 미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 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건물의 기능상 · 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시공사가 준공 후 10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는 부위입니다.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사를 상대로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시공사는 층이음 균열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끊어 치기 때문에발생하는 균열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민동환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에 층간균열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층간 균열은 빗물이 침투하여 균열을 확대하고 철근을 부식 시킬 수 있다는 점,층간 균열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층간 균열 역시 하자임을 분명히 밝혔고,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민동환
건설 인테리어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부실 시공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까지도 거부하자의뢰인의 요청으로 형사 적인 문제를 검토하던 중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처벌 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약 6,000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지만,인테리어 업체는 약정과 다른 자재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의 하자 보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인테리어 업체를 형사 적으로 처벌하고 싶다고 저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공사 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수사 기관은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약식기소 하였으며,해당 업체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습니다.민동환 변호사의  경험 상 대다수의 인테리어 업체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만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는 해당 업체마저도 자신이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음을 문제 삼으면많은 업체가 전기, 설비 공사를 제외하면 1,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데,실제 법원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적힌 총 공사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인테리어 업체의 이러한 변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민동환
보이스피싱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돈 환전 유형) 승소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재직 중인 한국 국적 인으로서, 잠시 국내 입국하였을 당시 , 캐나다에서 근무하면서 모았던 캐나다 달러를한국 돈으로 환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인 중고 나라 어플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은 후,의뢰인의 집 앞에서 환전 상대방을 만나 환전상대방으로부터 한국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캐나다 달러를 직접 전달하여환전하여 주었을 뿐인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타 은행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되어 금융 생활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돈은 계좌로 입금 받아 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 하기 쉬운 반면, 캐나다 돈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기에이를 소명 하기가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 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승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채권소멸절차 종료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신청’방식을 그 해결 방안으로 안내 받는 것이 보통인데, 모든 경우에 이의 제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실무 상 이의 제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불승인 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 받은 돈의 대가로 그 만큼의 돈을 출금(이체)해준다는 점 때문에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금융기관에 소명 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설명하면 이의 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돈은 계좌로 입금 받아 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 하기 쉬운 반면, 캐나다 돈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기에 이를 소명 하기가 까다로웠는데,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집 앞에서 직접 만나 캐나다 돈을 전달할 당시 아파트 cctv 영상 등 소명 자료들을 더 풍부하게 준비하여 소명이 성공하였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소명자료들을 수집, 첨부하여 결국 의뢰인이 이의 제기 신청을 승인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지급 정지 계좌는 단지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 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 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사기범행과는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은 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환전 상대방과 직접 만나 캐나다 돈을 전달하기까지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은 우리의 이의 제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기에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막연히 수사 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입법 취지로 하여 생겨난 특별법에 따라피해자가 예상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의 제기가 승인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태도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 정지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소명 자료 부족 등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 제기 신청이 은행에 따라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윤강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 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이의 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민동환
건설 건설공사현장 업무방해 피고인 변호 판결 "무죄 선고" 승소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굴삭기에 돌을 던지며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기소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1심, 2심에서 "무죄" 안전을 위해 굴삭기 기사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돌을 던진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가.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탄 소재 아파트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나. 피고인은 2018. 6. 29. 10:1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공사 관계자 외 출입할 수 없는 공사 현장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사 팀장인 피해자에게"공사를 중단 하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 바닥에 있던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법면 절취 공사를 위하여 돌을 깎는 작업을 하던     굴삭기를 향하여 2회 집어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면 절취 공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고속도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소장과 향후 발파 작업을 할 시에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발파 작업을 강행하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책로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몰래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당시 공사 현장은 상당히 시끄러웠고 인부가 10명 이상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돌을 던진 것과 무관하게 공사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 받은 후 공소장에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굴삭기에 돌을 던졌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처음에는 무죄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기록을 전부 검토한 후에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가 중단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별도의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과감히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굴삭기 근처에 안전 요원이 없을 경우굴삭기 기사에게 조그만 돌을 던져 통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건설현장 관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굴삭기에 돌을 던진 것이 위력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민동환
도시개발사업 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한 자를 상대로 분담금 미납액을 청구한 사건 승소
 [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 소송]이 사건은 해산한 지역 주택 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사람이 다수 있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징구를 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원고 청구 "승소"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참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분양 경기 등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어려워진 후 해산을 할 때, 그 동안 지출되었던 사업 비용(매몰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위해 진행된 것 인 바,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에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지역 주택 조합 중 조합원들의 분담금 미납 액수가 많아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조합을 해산한 경우,남은 채무를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 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이를 위해 조합 총회 결의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또한 조합가입계약체결로 인하여 조합 규약 등에 구속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의 의뢰를 받아, 조합의 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처음 정산금(분담금)징구를 위한 안건 상정, 총회 결의부터 관여하여 조합원들 전부가공평한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는 주택법 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거나, 분담금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나,이미 조합은 총회 결의 및 가입 계약을 통해 충분한 분담금 징구 근거가 있었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허제량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허제량
보이스피싱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승소
 이 사건은 환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은행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감원을 통해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를 거쳐 억울하게 58,000,000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특별법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금융감독원 상대로  "전부 승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계좌가 최초 지급 정지되었을 때 은행에 이의제기하고 승인을 받아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음에도,2개월의 채권소멸공고기간까지 경과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나 최종적으로 피해금환급절차까지 거쳤던 점,금융감독원은 법령에서 정한 행정적 절차가 확립되어 그 절차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므로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위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고난도의 요소가 많았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원고는 A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그 금액은 한국 돈 기준으로 58,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환전 요청을 수락하고, 먼저 원고의 계좌에 58,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A에게 그 금액만큼의 네이버 환율 시세로 계산한 필리핀 돈 2,393,700페소를 현금으로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고 계좌를 알려주며 58,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계좌 추적을 막기 위해 원고의 계좌를 마치 대포통장 처럼 활용한 것인데, 원고에게는 환전을 원하는 자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원고 입장에서는 환전 하기로 정한 금액이, 환전 약정을 하자마자 즉각 입금되는 것을 보고,그 돈이 사기 피해금 일 것이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쪼록 피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였고,원고의 계좌는 지급 정지되어 금융거래가 마비되었습니다. 지급 정지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 되고 몇 개월이 흘렀지만, 원고는 외국 출장이 잦았고 별다른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해,원고의 계좌 내에 있는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시간만 흘러 결국 계좌 내에 있던 58,000,000원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58,000,000원에 상당하는 필리핀 돈을 환전 해주었기에, 환급 된 돈 58,000,000원은 환전과 무관한 자신의 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잃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절차의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강조하여, " 이러한 행태는 특별법 규정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못하여 위법한 절차이다.따라서 원고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아마도 금융감독원은 그간의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적도 없고, 채권소멸절차 개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기까지 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이로 인해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원고에게 58,000,000원 및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민동환
아파트집합건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판결 승소
 창원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법무법인 윤강은 위 판결에서 국내 최초로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최초 하자 인정 "승소" ​ 본 판결은,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층간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평소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등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심해서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라고 의심하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 윤강에      하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라. 특히 법무법인 윤강은 자체적인 기술진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일부구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210mm 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에 대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얇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 각 세대 층간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이항목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가 210mm로 표시되어 있었고,실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윤강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설계도면에 따를 때에도 일부 구간에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슬래브 두께를 210mm이상으로  규정한 것은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 210mm 보다 두께가 부족하다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민동환
도시개발사업 조속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지연가산금 청구 소송 승소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이,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데 있어 감정평가업무 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조속수용재결을 신청한 뒤,토지보상법 상 규정을 이용하여 지연가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원고 청구 기각  "승소"  ​본 판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재개발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상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본 사건은, 현금청산자들 중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보상법 규정에 근거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데,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연일수만큼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 미이행’등의 사유로 접수를 수리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반려하였는바,재개발 조합의 위 수용재결신청이 과연 조속재결신청에 따른 정상적인 수용재결신청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별도 협의 진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은이미 2015년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토지보상법상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사실상 강제해왔습니다. 그러나 허제량 변호사는 조속재결청구는 애초 ‘협의가 불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바,조속재결청구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토지보상법상 협의가 불성립하였다는 점,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반려사유가 있다면 일단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완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접수가 지연된 점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현재 확정된 사안입니다. 허제량 대표변호사
  • 담당 변호사 허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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