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시개발사업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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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상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문 규정은 단지 ‘재결서’ 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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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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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나 토지보상법 상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는 현금청산자들의 무분별한 소송 등을 방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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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사건으로서, 통상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여 보상평가금액이 증액되면, 해당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거나, 그대로 판결이 되는 비교적 간이한 소송입니다만,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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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나, 허제량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사건을 적극 방어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에서 제소기한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함이고, 

또한 위 법문상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의미는 당연히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각하된 재결서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 기한을 준수했다 하여

이를 적법한 소 제기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적법한 소 제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절차에서 피수용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감정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행정 소송은 다툴 대상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이의재결신청을 한 사람이,

재결서를 받기만 하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달리 해석한다면, 피수용자는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하든지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하재결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수용재결 금액에 대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등,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 기한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재결서를 받고,

그 이후 제소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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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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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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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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