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시개발사업

이사비 지급 청구 세입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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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에서 대법원이 ‘이사비 지급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설시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이사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허제량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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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급 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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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대법원이 아직 명확히 그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전입 요건 등을 설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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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가 ‘이사비’를 재개발조합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사업구역 내 전입한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라는 듯한 판시를 하여,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사비가,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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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변호사는 원래 대법원의 판시내용 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만 이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입자는 적어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역시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 역시 ‘사업계획인가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사업의 시행일’ 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추진이라는 이사비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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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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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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