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에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한 뒤, 재결절차 지연에 대해 지연가산금 청구를 한 사건
2025-04-21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이,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데 있어 감정평가업무 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조속수용재결을 신청한 뒤,토지보상법 상 규정을 이용하여 지연가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 "승소"
본 판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재개발조합에서 도시정비법 상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손실 보상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현금 청산자들 중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보상법 규정에 근거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연일수만큼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 미이행’등의 사유로 접수를 수리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반려하였는바, 재개발 조합의 위 수용재결신청이 과연 조속재결신청에 따른 정상적인 수용재결신청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현금 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에 관한 별도 협의 진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2015년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사실상 강제해왔습니다.
그러나 허제량 변호사는 조속재결청구는 애초 ‘협의가 불성립’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제도 인 바, 조속재결청구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토지보상법상 협의가 불성립 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반려 사유가 있다면 일단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완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접수가 지연된 점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현재 확정된 사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5) 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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