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파트집합건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판결

2025-04-21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046_233.jpg

창원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위 판결에서 국내 최초로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113_0325.jpg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207_848.jpg

최초 하자 인정 "승소"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256_0872.jpg 

본 판결은,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층간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300_4236.jpg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평소 시공사가 하자 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등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심해서 층간 소음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라고 의심하긴 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 윤강에 하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윤강은 자체적인 기술 진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일부 구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210mm 보다 부족하게 시공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405_1325.jpg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에 대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층간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얇은 경우에는 그 공동 주택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대 층간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 항목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465_4507.jpg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가 210mm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윤강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설계도면에 따를 때에도 일부 구간에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슬래브 두께를 210mm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슬래브 두께 210mm 보다 두께가 부족하다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56623_5875.jpg

6756173d668eaf7205575676735b7125_1745484136_9881.jpg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


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

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③ 방근 시트 미시공

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