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2025-05-09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층간균열 | 외벽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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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층간 균열 하자 인정 — 하자보증금 인정 |
✓ 하자 인정 승소 |
안동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외벽 균열 등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시공사와 보증사는 "외벽의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윤강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입증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외벽의 균열은 층간 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 균열은 외부 균열로서 미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층이음 균열이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민동환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에 층간 균열이 하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빗물 침투로 인한 균열 확대 및 철근 부식 가능성, 미관상 지장 등을 들어 하자임을 입증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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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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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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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