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DeokGyo
법무법인 윤강의 정덕교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관련 민·형사 분쟁 전문가로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조합 또는 조합원 대리), 종중, 관리단 등 단체법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정덕교 변호사는 재개발 및 부동산 분쟁뿐만 아니라 일반 민형사, 가사(이혼,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기여분)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기에 주어진 사건 해결에 있어 각 분야의 법률 지식을 유기적으로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