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판결
2025-04-21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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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최초 하자 인정 — 승소 |
✓ 국내 최초 하자 인정 |
창원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해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위 판결에서 국내 최초로 건설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최초 하자 인정 "승소"
본 판결은,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층간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평소 시공사가 하자 보수 의무를 회피하는 등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이 심하여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원인이라고 의심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 윤강에 하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자체적인 기술 진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 일부 구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2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에 대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층간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얇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세대 층간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항목은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가 210mm로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윤강은 설계도면을 꼼꼼히 분석하여 설계도면에 따를 때에도 일부 구간에 슬래브 두께가 210mm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슬래브 두께가 부족하다면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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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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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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