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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사건의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하여 법무법인 윤강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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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 | 오픈채팅방환전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국적, 직업 등의 사유로 오픈채팅방·SNS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재한 베트남 교민 등 지인들과 개인간 환전 거래를 종종 해왔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자와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자 사이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적법한 환전 거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아무런 범죄 관련 인식 없이 적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입금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까지 한계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인간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5. 11. 12.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인정 내용 F은행 계좌 4,990,000원 및 5,000,000원, G은행 계좌 34,25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합계 44,240,000원)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2.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오픈채팅방, SNS 단체채팅방 등의 경로로 소외 "H"와 사이에 개인간 환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 돈을 입금받는 대가로 베트남 돈 148,352,000동 및 499,999,999동을 지급하여 환전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입금 건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관련 범죄와 무관하며, 입금된 돈이 피해금의 이동 경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었습니다.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 주요 주장 쟁점 ① 증명책임의 소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0756 판결 등)를 적극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피고 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존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고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개인간 환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금의 이동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③ 불법행위책임 부존재 원고는 개인간 환전 거래로 돈을 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수의 유사 사건 판결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5335,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2391 등)에서 동일한 취지로 채무부존재가 인정된 선례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④ 확인의 이익 및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원고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고 있었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경우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지급정지 등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유일한 수단임을 적극 주장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았고,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확보 05 해결 포인트 ① 증명책임 전환 법리 적극 활용 -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 ② 개인간 거래의 적법성 입증 - 환전 거래 대화내역, 번역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 ③ 대법원 판례 및 유사사건 선례 활용 - 부당이득·불법행위 요건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동종 사건 판결례를 함께 제출 ④ 신속한 소제기를 통한 예금채권 보전 - 채권소멸절차로 인한 예금채권 소멸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확보하고 계좌 정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2,000+ 누적 상담 건수 500+ 누적 사건 처리 건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관련 법률 상담 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환전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게임머니 환전대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게임머니 환전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유료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이트 내에 보유하던 게임머니를 환전(출금)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그와 동일한 금액인 1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금액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게임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게임머니를 환전(출금)했을 뿐인데 그 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출금 신청과 입금 시각·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02 사건 경위 게임머니 환전신청·입금2024.4.17. 지급정지·거래제한2024.5.2. 채권소멸절차 개시2024.5.24. 판결 선고2024.10.25. 원고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한 메뉴와 절차에 따라 게임머니 환전을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약 1분 만에 신청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신뢰하였을 뿐, 그 자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출금 신청과 입금 내역의 일치를 통한 정당성 입증 게임 사이트의 출금 신청 화면과 신청 내역, 그리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원고가 신청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질적 이득 없음과 예측 불가능성 논증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게임머니 소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일 뿐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자금의 출처를 예측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판결례 다수 제시 게임 사이트 환전대금, 암호화폐 매수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다수의 선행 판결례를 제시하여, 법원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4. 10. 25.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15,00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5.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거래 플랫폼의 신청·입금 내역 일치를 구체적 증거로 확보 - 금액과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② 실질적 이득 부존재 및 예측 불가능성 논증 - 대법원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③ 유형별 선행 판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수 판결례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뒷받침 게임머니 환전, 코인 매매, 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게임머니 환전·암호화폐 매매·물품대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 다수 처리 ②다수의 전담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7차례 계좌 이동 끝에 도달한 입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7차례 계좌 이동 끝에 도달한 입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의 계좌에는 6,1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 본인조차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원고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등 어떠한 범죄에도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금 경위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소를 제기한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무려 7차례에 걸쳐 여러 계좌를 거친 끝에 원고의 계좌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계좌 명의인 스스로도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황상 사기와 무관함을 소명하며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방법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2 사건 경위 - 7차에 걸친 계좌 이동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이르기까지의 자금 이동 경로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1차 피해자 계좌 → 소외 계좌 (40,000,000원) 2차 → 소외 계좌 (20,000,000원) 3차 → 소외 계좌 (12,000,000원) 4차 → 소외 계좌 (13,170,000원) 5차 → 소외 계좌 (10,000,000원) 6차 → 소외 계좌 (5,500,000원) 7차 → 원고의 계좌 (6,150,000원, 약 17일 경과 후 입금) 피해자의 최초 인출 이후 약 17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6단계를 거친 후 7번째로 원고의 계좌에 자금이 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계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계의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명의인이 범죄를 인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입금 경위 미특정 상태에서도 신속히 소 제기 원고가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정황을 소명하고, 청구금액을 법상 채권소멸 요건의 최소 잔액으로 정하여 우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채 방치될수록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신속한 사실관계 특정 소 제기와 동시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자금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회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단계 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관함의 근거로 구성 자금이 7차례나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가 사기 범행과 무관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무고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일 2026. 5. 13.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6,15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5. 13.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입금 경위 미특정 상태에서도 소송 진행 가능한 실무 전략 구사 - 예금채권 소멸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경위 특정 전이라도 정황 소명만으로 우선 소를 제기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청구취지 신속 변경 - 소송 절차 내에서 확보한 자금 이동 내역을 토대로 청구를 정확하게 재구성 ③ 다단계 자금 이동 사실 자체를 무관함의 근거로 적극 활용 - 7차에 걸친 이동과 상당 기간 경과라는 사실관계를 명의인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구성 입금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원고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입금 경위가 불분명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소송 대응 ②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소송 절차 내 사실관계 특정 노하우 보유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거래 개인 간 매매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코인거래 개인 간 매매대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코인거래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개인 간 테더코인(USDT) 매매 거래를 통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 9,99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테더코인을 모두 지급하여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동한 계좌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사기이용계좌를 이유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사기이용계좌는 명의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이러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한을 종료시키려면 법상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개인 간 코인 매매, 물품대금, 환전 등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이 알고 보니 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온 것이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법상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02 사건 경위 매매대금 입금2025.7.8. 지급정지·거래제한이후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2025년 판결 선고2025.11.21. 원고의 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이른바 "N차 이동") 최종적으로 도달한 계좌로 금융회사에 의해 추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동 경로상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원고의 계좌 제한을 해소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정당한 매매대금이라는 법률상 원인 입증 원고가 매수자와 나눈 테더코인 매매 관련 대화 내용, 대가로 지급한 테더코인 전송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입금받은 9,990,000원이 테더코인 매매대금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의·중과실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 구성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입금액을 사기 피해금으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확인의 이익 및 유사 판결례 제시 원고의 계좌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에 놓여 있고, 법령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만이 이를 해소할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밝혀 확인의 이익을 갖추었고, 암호화폐 매매대금·물품대금 등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다수의 선행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 11. 21.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9,99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거래의 정당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매매 대화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을 통해 법률상 원인 있는 취득임을 입증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피해자 특정 - 원고가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소송 절차 내에서 신속히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 ③ 유사 선행 판결례 적극 제시 - 암호화폐·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을 인용한 다수 판결례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뒷받침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암호화폐·외환·물품대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 다수 처리 ②다수의 전담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연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연루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대포통장 명의인 | 주의정보등록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결 결과 원고 5명 전부 승소 -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뜻하지 않게 이체되면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은행은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로 등록하여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어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만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원고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의 해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의 법적 개념 차이,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흠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여 원고 5명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흘러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낙인이 평생 남아서는 안 됩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02 사건 경위 - 원고별 진행 타임라인 원고 5명 모두 유사한 경위로 피해금 이체 → 지급정지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지급정지 해제의 과정을 거쳤으나,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 A - 피해금 200,000원 (I은행) 피해금 이체2022.12.4. 지급정지2022.12.4. 대포통장 등록2022.12.6. 채권소멸 공고2022.12.9. 지급정지 해제2023.2.27. 원고 B - 피해금 200,000원 (K은행) 피해금 이체2023.1.14. 지급정지2023.1.14. 대포통장 등록2023.1.17. 채권소멸 공고2023.1.20. 지급정지 해제2023.4.5. 원고 C - 피해금 150,000원 (I은행) 피해금 이체2022.12.24. 지급정지2022.12.26. 대포통장 등록2022.12.27. 채권소멸 공고2022.12.30. 지급정지 해제2023.3.16. 원고 D - 피해금 150,000원 (N저축은행) 피해금 이체2023.2.18. 지급정지2023.2.18. 대포통장 등록2023.2.23. 채권소멸 공고2023.3.3. 지급정지 해제2023.5.19. 원고 E - 피해금 200,000원 (P은행) 피해금 이체2023.1.14. 지급정지2023.1.14. 대포통장 등록2023.1.18. 채권소멸 공고2023.1.20. 지급정지 해제2023.4.5. 지급정지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지만,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만은 별도로 해제되지 않아 원고들은 계속하여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원고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해당하는지 [피고 주장] 대포통장 대책안에 따르면 대포통장이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서 대포통장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의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규율한다. 반면 사기이용계좌는 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근거 법률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원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금지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계좌는 대포통장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피고 주장]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안 및 예금약관 제4조(거래제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등록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의 규율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부존재 쟁점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원 판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계좌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조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도 없다.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받는 금융거래 제한의 불이익도 가볍지 않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04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 선고일 2025. 6. 10. 청구 유형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등 청구 결론 원고 5명 전부 승소 - 피고는 원고 각자에 대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0.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대포통장과 사기이용계좌의 법적 개념 차이 정확히 구분 -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두 개념을 구별하여, 귀책사유 없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대포통장 명의인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입증 ② 행정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부존재 입증 -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기관 내부 규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③ 예금약관 문언의 한계 정확히 지적 - 거래제한 약관조항이 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문언 해석으로 명확히 함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법리 추가 활용 - 대포통장 등록이 개인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이상 별도의 법률적 근거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주장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나간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명의인 등록 해제까지 전 과정 대응 ②금융기관·금융감독원 실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법원감정 | 감정인 재량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사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와 그 보수비용을 감정하였고,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을 배척시키고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증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흔히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감정결과는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막연한 감정가액 다툼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 12. 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보증사 지급)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판결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증사가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쟁점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감정가액)의 부당성 [피고 주장] 감정인이 부분도장 방법을 전제로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감정결과 및 원·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적극 활용 - 보증사의 막연한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대해,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대응 ②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 승계 법리 정리 - 사용검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원고적격 다툼 없이 청구 ③ 감정보완촉탁 결과의 정확한 반영 - 최초 감정금액에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하자보수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 측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증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높다는 취지로 자주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방법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현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정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함께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채권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증약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면 원고적격 문제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원감정 절차의 진행 방식과 감정결과가 존중되는 법리적 근거를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 층간균열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외벽 균열, 옥탑 외벽 균열, 계단실 벽체 균열 및 누수, 필로티 벽체 균열, 지하주차장 벽체·기둥 균열 등 다양한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이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외벽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보증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4. 9. 27.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보증사 지급)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시공사 측 주요 항변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판결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이상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주장 [피고 주장] 원고가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하자는 이미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며 개별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간접사실을 통해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사용검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추인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 [피고 주장]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법원 판단] 합의서에는 공정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원고의 확인을 받고 하자보수종결확인원을 발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거나 종결확인원이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배척 쟁점 ③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피고 주장]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 재료비 단가 및 노무품 일위대가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 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가장 저렴한 단가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역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배척 쟁점 ④ 외벽 층간균열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 하더라도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은 아래층과 위층 콘크리트가 접하는 시공이음부에 생기는 외부 균열로, 이를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로 인한 철근 부식과 균열 확산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폭이 증가하고 틈새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균열 폭 구분 없이 표면처리공법이 아닌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배척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기준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전반적인 하자 지적과 보수 요구가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됨을 입증 ② 하자종결 합의서의 절차적 요건 검토 - 시공사가 합의서상 확인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반박 ③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주장 - 재료비·노무비 단가 산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임을 근거로 감액 주장을 배척 ④ 층간균열의 구조적 위험성 입증 -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이음부 균열이 갖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충전식 공법 적용을 관철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와 균열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시공사 측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하자를 다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자종결 합의서가 있다고 시공사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종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상 절차(공정별 확인, 종결확인원 발행 등)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열 폭이 작으니 하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주의하세요 시공사·보증사 측은 자주 미세균열은 표면처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공이음부 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되고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어, 구조체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미리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 하자보수 요청 이력과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쇼핑몰 신축공사 하자소송,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억 원 인정
건설 · 하자소송 · 공사대금 쇼핑몰 신축공사 하자소송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억 원 인정 건설하자 | 쇼핑몰 신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공사대금 | 물가변동 배제특약 | 책임제한 85% 판결 결과 본소 승소 -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인정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도급하고 준공 후 건물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반소로 잔여 공사대금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받아 하자보수비 707,214,563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쇼핑몰·상업건물 하자소송에서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갈리비 등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다루어 시공사의 반소 청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선고일 2026. 2. 25.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본소) / 공사대금(반소) 본소 결과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지급 - 승소 반소 결과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237,000,000원 지급 의무 인정 / 시공사의 물가변동 증액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판결 법원은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여 총 하자보수비 832,017,134원을 산정하고, 사용승인 이후 자연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85%를 책임 범위로 제한하여 707,214,56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18. 시공사에게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9억 원(VAT 포함), 공기 착공 후 287일로 정하여 도급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쇼핑몰에는 지하주차장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각종 도장 하자, 에폭시 코팅·라이닝 두께 부족, 외부석재 두께 부족,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10개 항목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인정된 주요 하자 항목 법원은 아래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고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순번 하자 항목 하자보수비 1 지하주차장 및 지하 각 실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23,823,727원 2 각 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15,978,272원 3 옥상 및 옥탑 파라펫 두겹후래싱 두께 부족시공 - 4 지하주차장 및 지하 각 실 벽체 보강블록 위 몰탈 미시공 인정(배척) 5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집수정 펌프 이물질 발생(고장) 인정 6 외부석재 두께 부족 17,691,005원 7 각 실 에폭시 라이닝 두께 부족시공 인정 8 각 실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시공 인정 9 각 부위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인정 10 각 부위 벽체 미장두께 부족시공 인정 총 하자보수비 (감정) 832,017,134원 책임 제한 85% 후 인정액 707,214,563원 ✓ 10개 항목 하자 인정 -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인정 쟁점 ②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 피고 주장 배척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를 고려하여 배제특약에 합의한 점, 코로나19는 계약 체결 약 1년 7개월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최종 변경계약 체결 약 6개월 전에 발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물가변동 배제특약 유효 - 피고의 계약금액 증액 청구 기각 쟁점 ③ 지체상금 청구 - 피고 주장 배척 원고는 당초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최종적으로 2022. 9. 29.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강박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 기각 (준공예정일 변경계약 유효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항목별 하자 적극 입증 - 준공도면·캐드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10개 항목에 걸쳐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하자보수비 832,017,134원 산정 ②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방어 -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주장을 계약 체결 경위 및 특수조건의 효력 법리로 방어 ③ 감정 결과 적극 활용 - 감정인의 항목별 하자 인정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개별 배척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 ④ 설계도면·준공도면 분석 - 건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캐드도면·준공도면과 실내재료 마감표의 기재 내용을 직접 분석하여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항목을 인정받음 상업용 건물 하자소송은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설계도면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직접 파악하고 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자 항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 측정 데이터 기반 내용증명 발송, 소송 없이 해결
아파트집합건물 ·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측정 데이터 기반 내용증명 발송, 소송 없이 3일 만에 해결 층간소음 | 소음측정 | 내용증명 | 이웃분쟁 | 소송외 해결 진행 결과 내용증명 발송 3일 만에 상대방 협조 의사 확보 - 소송 없이 해결 ✓ 소송 없이 해결 01 사건 소개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윗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 첫날 저녁부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발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으로 자제를 요청하였고 윗집도 주의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저녁 시간대와 오전 7~9시 사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물건을 내려찍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직접 항의를 해도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매트를 깔아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하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저감 물품 전달과 중재 상담을 시도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였으나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개월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 줄 요약 층간소음 분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인증된 장비로 확보한 측정 결과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결합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2 진행 과정 및 결과 수임일 8월 27일 측정 기간 8월 27일 ~ 9월 10일 (2주간) 측정 장소 의뢰인 세대 안방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결과 보고서 작성 10월 16일 내용증명 발송 10월 17일 상대방 회신 10월 20일 - 협조 의사 회신 (발송 3일 후)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생활 소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조정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하였습니다. 03 소음 측정 결과 - 수치로 증명하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2주간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충격음이 확인되었고,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측정 기간 거의 매일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충격음이 기록되었습니다. 7회 최고소음도(Lmax) 기준 초과 16회 50dB 이상 기준 근접 소음 환경부가 정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간(06~22시) 야간(22~06시) 직접충격 소음(1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34dB 이하 최고소음도 57dB 이하 52dB 이하 공기전달 소음(5분 등가소음) 45dB 이하 40dB 이하 04 법무법인 윤강의 해결 포인트 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 - 감정적인 대응 대신 2주간의 인증된 측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수치 앞에서는 부인이 통하지 않도록 함 ② 측정과 동시에 법적 대응 준비 -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측정 데이터와 함께 폭행죄 고소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③ 발송 3일 만에 협조 의사 확보 - 7개월간 경찰 신고와 관리사무소 요청에도 반응이 없던 상대방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3일 만에 유감 표명과 협조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회신 ④ 소송 없이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절약 -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에 따라, 소송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 05 법무법인 윤강의 조언 혼자 참다가 지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패턴은 혼자 참다가, 혼자 항의하다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요청이나 경찰 신고만으로는 상대방이 법적 조치의 현실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 데이터와 내용증명이 결합될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근거로 법무법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법적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가 눈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윗집 소리로 매일 잠을 설치고, 항의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데시벨 데이터 확보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소송 진행까지 단계별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소음·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안 분석 ⑤측정부터 내용증명, 필요시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 대응 ⑥다수의 공동주택 분쟁 해결 실적 보유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 도배·단열·욕실 하자 인정 - 시공업자 배상 판결
건설 · 인테리어 하자소송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도배·단열·욕실 하자 인정 - 시공업자 연대 배상 판결 인테리어 하자 | 도배 불량 | 단열재 미시공 | 욕실 타일 파손 | 배수배관 시공불량 | 손해배상 판결 결과 하자보수비 7,159,000원 인정 - 피고들 연대 배상 판결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도배 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하자보수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공업자가 하자 자체를 다투더라도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별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26. 1. 28. 청구 유형 손해배상(인테리어 하자) 인정 금액 7,159,000원 결론 피고들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159,000원 배상 - 승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판결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4개 하자 항목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 7,159,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20%를 원고가, 80%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들은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천장 및 벽면 도배시공 불량 - 현관문 및 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 욕실 벽타일 파손 -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감정촉탁을 실시하여 위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하자 인정 및 보수비용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천장·벽면 도배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하자보수비용으로 7,159,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4개 하자 항목 전부 인정 - 하자보수비 7,159,000원 인정 대체주거비·이사비 청구 - 일부 기각 원고는 하자보수공사 기간 12일 동안의 대체주거비(숙박비) 2,400,000원 및 이사·보관비용 5,870,000원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하자 부분의 위치와 보수범위에 비추어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아파트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촉탁을 통한 객관적 하자 입증 - 피고들이 하자 존재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4개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② 주방가구 설치 책임 범위 인정 - 피고들이 다투었던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냄 ③ 연대 책임 인정 - 시공업자 2인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확보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감정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국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P2P 달러 매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국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바이낸스 P2P 달러 매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바이낸스 P2P | 달러 매도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바이낸스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바이낸스 P2P는 개인 간 암호화폐·외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의뢰인은 구매자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완료 직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플랫폼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이었으나 계좌가 묶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바이낸스 P2P 플랫폼을 통한 달러 매도 바이낸스 P2P 거래 플랫폼은 일반 마켓 시세보다 달러를 더 싸게 구매하거나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에 달러 매수금액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달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플랫폼을 통해 달러 구매 요청자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체하여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매자 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달러를 이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거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달러 매도 거래 완료 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구매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공식 문서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후 신속하게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바이낸스 P2P 거래 구조 설명자료,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판매 완료내역 등 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해제까지 5월 27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6월 3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국민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6월 7일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 계좌 정상화 완료 수임 7일 만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완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 계좌 정상화 완료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바이낸스 P2P 플랫폼을 통한 달러 매도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거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두 가지 법적 근거로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달러 매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바이낸스 P2P 거래 구조 설명자료,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판매 완료내역 등으로 거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달러를 매도하여 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미 이체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P2P 거래 플랫폼 구조 설명자료 제출 - 바이낸스 P2P 거래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 ② 거래 전 과정 객관적 자료로 소명 -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이체 완료내역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플랫폼 내 기록으로 입증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입금받은 한국 돈과 이체한 달러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④ 수임 7일 만에 신속 해결 - 이의제기신청 제출 후 4일 만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를 받아 신속하게 계좌 정상화 바이낸스, 업비트 등 P2P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합법적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플랫폼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부산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물품대금 수령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부산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신발 물품대금 수령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물품대금 | 신발 직거래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일부 지급정지 해제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신발 물품거래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대신 입금받아 주었습니다.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 1,000족 거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받기를 원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수령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Z가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H는 이에 상응하는 신발을 Z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 및 두 차례의 서류 보완을 통해 채권소멸절차 종료, 일부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 및 대금 수령 부탁 의뢰인의 친구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을 수차례 거래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D 신발 1,000족에 대해 물품대금을 정하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H는 거액을 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뢰인과 K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각자의 계좌로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본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일부를 입금받아 주기로 하였고, Z는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당시 거래내역에 'D'로 표시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령으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H가 Z에게 신발을 인도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의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루된 피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와 Z에게 확인하였으나 Z가 중국 내 개인 환전상을 통해 대금을 보낸 것일 뿐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계좌 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H와 Z의 대화내용 캡처,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완전 해제까지 10월 12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10월 15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부산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10월 22일 1차 서류 보완 제출 - 은행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11월 4일 2차 서류 보완 제출 - 은행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11월 23일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계좌 정상화 완료 수임 42일 만에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완전 해제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계좌 정상화 확인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이 친구의 신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금의 일부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물품거래 경위 전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대금 중 일부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H와 Z의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H와 Z 사이의 신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H가 이에 상응하는 신발 1,000족을 Z에게 실제로 인도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제3자를 통한 대금 수령의 정당성 입증 - 의뢰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친구의 물품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준 경위와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여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 ② 물품거래 전 과정 입증 - H와 Z의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까지 물품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③ 두 차례 서류 보완으로 완결성 확보 - 은행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의 완결성을 강화 ④ 채권소멸절차 종료와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동시 달성 - 이의제기를 통해 채권소멸절차 종료, 일부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까지 모두 해결 지인의 부탁으로 물품대금이나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에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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