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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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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층간균열 | 표면처리공법 | 충전식공법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보증기간 내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방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미세한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균열의 구조적 위험성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이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균열이 구조체 내구력에 미치는 영향과 공신력 있는 감정실무 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증금액 전액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표면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은 빗물 침투와 철근 부식으로 이어져 구조체 내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에 의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4. 8. 9.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187,670,101원 및 지연손해금(연 12%) 전액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전부 승소 - 피고(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 감액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균열의 구조적 위험성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층간균열과 같이 미세하더라도 구조체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는, 단순 표면처리가 아닌 충전식 공법에 의한 근본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정결과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통해 정확히 입증함으로써, 보증사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액 187,670,101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보수보증책임(보증사고)의 발생 [하자 발생 경위]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사용검사일 이후 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보수보증책임(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외벽 층간균열 보수방법 - 표면처리공법 vs 충전식공법 [피고 주장] 0.3mm 미만의 미세한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충전식 공법이 아닌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①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시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으로써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우는 충전식 공법과 달리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내부처리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에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표면처리공법이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의 감액 주장 기각 — 충전식 공법 기준 보수비 전액 인정 쟁점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및 지급 범위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는 289,201,18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202,440,826원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금액 187,670,101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187,670,101원 및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금액 전액 지급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균열 하자의 구조적 위험성 입증 —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방치 시 빗물 침투와 철근 부식으로 구조체 내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논증 ② 보수공법의 근본성 비교 —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의 근본적 차이를 명확히 하여, 표면처리만으로는 균열의 재발과 진행을 막을 수 없음을 논증 ③ 건설감정실무 기준 적극 활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2016) 등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④ 보증사고 성립요건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하자보수 요청 및 불이행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받음 ⑤ 보증금액 한도 내 전액 지급 관철 —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함을 입증하여 보증금액 전액 인정을 이끌어냄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의 근본적 차이, 그리고 미세균열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결과를 분석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0.3mm 미만의 균열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보증사나 시공사는 미세균열에 대해 단순 표면처리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은 크기와 무관하게 빗물 침투 경로가 될 수 있고, 이는 철근 부식과 구조체 내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보수공법 선택은 공신력 있는 감정실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은 비용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보수의 근본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어떤 공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보수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액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수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자 항목과 보수공법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금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하자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보수방법과 관련한 기술적 쟁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감정실무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 건설하자 · 시공사·보증기관 분양자 청산으로 소멸된 아파트 하자소송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 | 시공사 직접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포괄적권리행사 | 감정결과존중 | 채권양도 판결 결과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자(시행사)는 이미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184세대 중 180세대(전유부분 면적 기준 97.83%)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증기관이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금액 합계는 1,718,286,990원(2년·3년·5년·10년차 하자 담보)이었고, 피고 측은 제척기간 도과,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감정 기준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분양자의 해산·청산을 근거로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을 이끌어내는 한편,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분양자가 청산되어 사라졌다고 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선고일 2024. 11. 2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917,262,565원 (공용부분 313,498,900원 + 전유부분 603,763,665원) 인정 내용 시공사(피고 B): 718,717,5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보증기관: 446,505,244원(이 중 437,641,989원은 시공사와 공동 지급, 8,863,255원은 단독 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피고(시공사·보증기관)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책임 인정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판결 법원은 시공사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과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공사와 보증기관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분양자가 해산·청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건축 비전문가로서 하자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해온 이력이 있다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으로 지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분양자 소멸에 따른 시공사의 직접 담보책임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이미 청산종결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공사의 직접 하자담보책임 인정 쟁점 ②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 주장]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채권양도통지 및 권리행사를 뒤늦게 하였으므로, 사용검사 후 2·3·5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하자를 인지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공용부분·전유부분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이력과 상세 하자 목록을 첨부해 보수를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증금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항변 배척 - 시공사·보증기관 모두 인정 쟁점 ③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폼타이핀 제거면 몰탈 마감, 등기구 보강재, 조경수목 고사, 벽면·천장 초배지, 등기구 플렉시블 전선관, 홈네트워크 설비 예비전원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시방서상 근거가 없거나 감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현장조사와 관련 시방서·기술기준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분양자 해산·청산 사실을 입증하여 시공사의 직접책임 확보 -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로 분양자의 법인격 소멸을 입증하여 시공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킴 ②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 이력을 통한 포괄적 권리행사 입증 - 입주 초기부터 이어진 보수 요청 공문·자료를 축적하여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방어 ③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현장조사·시방서·기술기준에 근거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④ 시공사·보증기관 중첩 배상구조를 통한 실효적 채권 확보 - 별개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청구권의 중첩범위를 정리하여, 채권양도세대 관련 437,641,989원은 시공사·보증기관 공동 지급, 나머지 8,863,255원은 보증기관 단독 지급으로 구조화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임 분양자가 사라진 하자소송일수록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시공사·보증기관에 대한 중첩 청구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분양자가 사라졌어도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청산·해산되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직접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검사 후 하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있다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를 함께 구성하여 실효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하자보수 요청 이력이 제척기간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주 초기부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온 공문, 이메일, 상세 하자 목록 등의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두면, 개별 하자 항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제척기간 항변을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지만 함께 설계해야 효과적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를 위해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수비가 지급되면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하면 실효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분양자의 존속 여부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 오피스텔 · 건설하자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하자소송 | 관리단 | 채권양도 | 감정결과존중 | 시행자 무자력 | 시공자 공동책임 판결 결과 시행자·시공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리하여, 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관리단은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하였고, 피고 측은 관리단의 소송요건 흠결, 채권양도의 효력,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등 다양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관리단 결의 절차의 적법성과 감정 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는 한편, 시행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시행자와 시공자의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시행자가 자력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시행자가 무자력인 경우 시공자도 공동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선고일 2024. 10. 4.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비 총괄 1,021,560,124원 (공용부분 658,143,916원 + 전유부분 363,416,208원) 인정 내용 시행자(피고 B): 563,253,7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시공자(피고 C): 시행자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57,309,140원, 나머지 5,944,587원은 단독으로 지급 (합계 563,253,727원) 결론 피고(시행자·시공자)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 원고(관리단)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4. 선고 판결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요건에 관한 피고 측 항변,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에 관한 다수의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하고,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동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관리단이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하였다면, 시행자뿐 아니라 시공자를 상대로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행자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하자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관리단의 소송요건 - 대표자 결의 절차 흠결 항변 [피고 주장] 원고의 대표자 선임 및 소 제기 결의 절차에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다. [법원 판단]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결의, 총회 소집통보, 대표자 선임 절차 등이 각 규약 조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송요건 흠결 항변 배척 쟁점 ② 다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피고 주장] 액체방수 두께 부족, 세대 욕실 타일 뒷채움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뿜칠 두께, EV홀 천장틀 자재, 옥탑 방수 시공, 조경 수목 고사 등 다수의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 감정신청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거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감정인이 시공기준·관련 시방서·현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한 개별 하자 항목의 존부 및 보수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수 개별 하자 항목 대부분 인정 쟁점 ③ 시행자 무자력에 따른 시공자의 공동 책임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보수 요청, 통고 등을 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거나 해산·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고(시행자)가 상당 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공자 또한 시행자와 공동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행자·시공자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관리단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정비 - 관리규약에 따른 결의 요건을 단계별로 충족시켜 소송요건 흠결 항변을 사전에 차단 ② 구분소유자 채권양도 절차의 정확한 설계 - 다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순차적으로 양수받아 관리단 명의의 일괄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 ③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시공기준·시방서·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한 감정인의 판단을 뒷받침하여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피고 측 반박을 대부분 배척시킴 ④ 시행자 무자력 입증을 통한 시공자 공동책임 확보 -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시행자의 자본잠식 상태를 입증하여 시공자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확대시킴 시행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시공자를 상대로 한 공동책임 추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고, 재무 자료 검토를 통한 무자력 입증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시행자가 자력이 없어도 시공자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시행자가 해산하거나 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도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여 하자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단 소송은 결의 절차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자 선임, 총회 소집, 결의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흠결은 소송에서 본안전 항변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구분소유자가 얽힌 대규모 집합건물일수록 채권양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대규모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수가 많아 관리단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보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일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채권양도 통지의 시기와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등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절차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시행자의 자력 상태와 시공자에 대한 공동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보증기관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승소
아파트 · 건설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보증기관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승소 아파트 | 하자보수보증금 | 입주자대표회의 | 총회결의 | 내력벽 하자담보책임기간 | 감정결과존중 판결 결과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855세대 규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와 외벽공사 하도급업체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는 한편, 옥상 균열·누수 등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거나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공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 절차와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피고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키고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사·분양자뿐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한 보증기관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 균열처럼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하자도, 구조체 전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 5. 13.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보수비 사용검사 후 5년차·10년차 하자보수비 합계 581,960,854원 인정 내용 하자보수비 581,960,854원에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290,980,42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결론 피고(보증기관) 본안전 항변 및 개별 하자 항목 반박 모두 배척 -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판결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요건 흠결 주장, 옥상 균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주장, 보수공법의 타당성에 관한 주장 등 피고 및 참가인 측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총회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 제기 이후 적법한 결의를 통해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상 균열과 같이 내력벽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하자라도, 구조체 전체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뒷받침하면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적격 - 총회결의 흠결 항변 [피고 주장]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비법인사단인 원고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나, 사후에 적법한 결의를 거쳐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 제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결의를 통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안전 항변 배척 - 소송요건 적법 인정 쟁점 ② 옥상 파라펫 하부 마감 균열의 내력벽 해당 여부 [피고 주장] 옥상 파라펫 하부 마감은 자체 하중만을 지지하는 비내력벽으로, 이곳의 균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짧은 외벽공사 항목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법원 판단] 설계도면상 비내력벽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자중을 가지고 있고 균열로 인해 건축물의 외구성이 손상되는 것은 내력벽과 유사하며 필로티 구조를 지지하는 내력벽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감정인의 전문적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시효 소멸 주장 배척 - 장기 책임기간 인정 쟁점 ③ 옥상 균열 하자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폭 0.3mm 이상의 균열이라도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계절별 온도 변화가 큰 국내 기후 특성상 균열 사이로 우수가 침투하고 균열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표면처리공법은 균열의 근본적인 처리가 아니어서 하자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인이 적용한 보수공법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감정인 산정 보수공법 그대로 인정 쟁점 ④ 누수 하자의 보수공법 [피고 주장] 옥상, 지하주차장 외벽 및 조적 부분 등의 누수하자는 즉시 침수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비용이 낮은 건식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건물 마감 사이의 누기가 완전히 차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 재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재발 누수로 보아 습식(주입식)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은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상 피고 측이 제시하는 건식 보수방법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감정인이 적용한 습식 공법에 따른 보수비 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습식 공법 보수비 산정 그대로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비법인사단의 사후 추인 법리 적극 활용 - 소 제기 전후 이루어진 두 차례의 대표자 결의를 통해 당사자적격 흠결 항변을 방어 ② 감정결과 존중 법리를 통한 다수 하자 항목 방어 -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피고·참가인 측의 개별 반박을 모두 배척시킴 ③ 구조체 손상 가능성에 근거한 내력벽 해당성 입증 - 균열이 필로티 구조 전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감정인의 전문적 견해를 뒷받침하여 장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받음 ④ 보증사고 요건 충족 입증 -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에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발생을 확정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내력벽 해당 여부, 보수공법의 타당성 같은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분양자뿐 아니라 보증기관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의무에 대하여 보증기관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해두고 있습니다. 시공사나 분양자가 하자보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채권자의 지위에서 보증기관을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는 적법한 결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결의를 미처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적법한 결의를 통해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결의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여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내력벽이라 책임기간이 짧다"는 주장에 그대로 수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사·보증기관 측은 설계도면상 비내력벽으로 분류된 부위의 균열에 대해 짧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위가 실제로 부담하는 하중과 구조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도면상 분류와 달리 장기 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존재 여부와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폭넓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 분양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 오피스텔 · 건설하자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집합건물 하자소송분양자 공동 하자보수 손해배상책임 승소 집합건물 하자소송 | 하자감정 | 포괄적 권리행사 | 제척기간 | 분양자 공동책임 | 다수당사자소송 판결 결과 분양자들 공동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다수를 대리하여, 분양자들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0여 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친 다수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법원 감정을 거쳐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를 이미 완료하였다는 주장,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등을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구분소유자들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분양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선고일 2026. 1. 16.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1,394,978,639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507,701,375원(제척기간 도과분 제외 전 기준) 인정 내용 위 하자보수비 중 제척기간 도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책임제한 75%를 적용한 금액(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330,862,899원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 포함) 인정 결론 피고 분양자들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판결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기초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다수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고, 분양자들이 공동하여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집합건물에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그 자체로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감정 결과에 기초한 하자 주장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하자소송의 핵심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의 발생 여부 및 감정 결과의 신빙성 [관련 법리]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법리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공용부분·전유부분 다수 하자 인정 쟁점 ② 분양자들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 [피고 주장] 피고 분양자들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이미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피고 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의 하자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설령 현장조사 이후 일부 항목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하자가 제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분양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배척 - 손해배상책임 인정 쟁점 ③ 포괄적 권리행사를 통한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준수 [관련 법리]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원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 상세 하자 항목이 첨부되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기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하자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준수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포괄적 권리행사 인정 - 제척기간 준수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법리 적극 활용 - 감정방법에 경험칙 위반이나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다수 하자 항목의 인정을 확고히 함 ②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를 통한 제척기간 방어 - 상세 하자 항목이 첨부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입증하여 장기 존속기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를 인정받음 ③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반박 -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하자가 남아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 측의 항변을 무력화 ④ 다수 구분소유자의 호실별 하자보수비 정확한 산정 - 공용부분·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배분 산정을 통해 200여 개 호실 권리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일괄 정리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방대한 감정 결과와 다수의 하자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다수 당사자·다수 하자항목이 얽힌 대규모 소송에서도 정확한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준공 후 시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준공 직후 모든 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각 하자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하자 목록을 첨부한 내용증명 발송 여부가 이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 보수했다"는 시공사·분양자 측 주장은 현장조사 사실관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시공사 측은 하자소송에서 자주 "이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해당 하자가 실제로 남아있었는지, 사후 보수공사로 하자가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막연한 보수 완료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증거 부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 구분소유자가 얽힌 대규모 집합건물일수록 소송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호실별 전유부분 면적이 상이하여, 하자보수비를 각 권리자에게 정확히 배분하는 산정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한 소송 진행과 면적비율에 따른 정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다수당사자 하자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준공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보다 사업주체에게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오픈채팅방 개인간 환전 거래 대금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 | 오픈채팅방환전 | 사기이용계좌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원고(계좌 명의인)의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국적, 직업 등의 사유로 오픈채팅방·SNS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재한 베트남 교민 등 지인들과 개인간 환전 거래를 종종 해왔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자와 외국에 거주 중인 한국국적자 사이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여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적법한 환전 거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아무런 범죄 관련 인식 없이 적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입금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까지 한계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인간 거래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5. 11. 12.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인정 내용 F은행 계좌 4,990,000원 및 5,000,000원, G은행 계좌 34,25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합계 44,240,000원)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12. 선고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계좌를 개설한 이래 정상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사기 등 범죄로 형사처벌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오픈채팅방, SNS 단체채팅방 등의 경로로 소외 "H"와 사이에 개인간 환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 돈을 입금받는 대가로 베트남 돈 148,352,000동 및 499,999,999동을 지급하여 환전 약정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입금 건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된 것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관련 범죄와 무관하며, 입금된 돈이 피해금의 이동 경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없었습니다.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 주요 주장 쟁점 ① 증명책임의 소재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0756 판결 등)를 적극 적용하여,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피고 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쟁점 ②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존재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고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와,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를 근거로, 원고가 개인간 환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금의 이동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③ 불법행위책임 부존재 원고는 개인간 환전 거래로 돈을 받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수의 유사 사건 판결례(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5335,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2391 등)에서 동일한 취지로 채무부존재가 인정된 선례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④ 확인의 이익 및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원고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조치를 받고 있었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경우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지급정지 등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유일한 수단임을 적극 주장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았고,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전부 인용 - 무변론 승소 판결 확보 05 해결 포인트 ① 증명책임 전환 법리 적극 활용 -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 ② 개인간 거래의 적법성 입증 - 환전 거래 대화내역, 번역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 ③ 대법원 판례 및 유사사건 선례 활용 - 부당이득·불법행위 요건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동종 사건 판결례를 함께 제출 ④ 신속한 소제기를 통한 예금채권 보전 - 채권소멸절차로 인한 예금채권 소멸 전에 소를 제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확보하고 계좌 정상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다수의 계좌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고하게 지급정지를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2,000+ 누적 상담 건수 500+ 누적 사건 처리 건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계좌 지급정지,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관련 법률 상담 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환전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게임머니 환전대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게임머니 환전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유료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이트 내에 보유하던 게임머니를 환전(출금)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그와 동일한 금액인 1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금액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게임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게임머니를 환전(출금)했을 뿐인데 그 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출금 신청과 입금 시각·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02 사건 경위 게임머니 환전신청·입금2024.4.17. 지급정지·거래제한2024.5.2. 채권소멸절차 개시2024.5.24. 판결 선고2024.10.25. 원고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한 메뉴와 절차에 따라 게임머니 환전을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약 1분 만에 신청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신뢰하였을 뿐, 그 자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출금 신청과 입금 내역의 일치를 통한 정당성 입증 게임 사이트의 출금 신청 화면과 신청 내역, 그리고 이 사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원고가 신청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질적 이득 없음과 예측 불가능성 논증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게임머니 소진의 대가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것일 뿐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자금의 출처를 예측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판결례 다수 제시 게임 사이트 환전대금, 암호화폐 매수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다수의 선행 판결례를 제시하여, 법원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일 2024. 10. 25.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15,00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5.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거래 플랫폼의 신청·입금 내역 일치를 구체적 증거로 확보 - 금액과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② 실질적 이득 부존재 및 예측 불가능성 논증 - 대법원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③ 유형별 선행 판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 -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수 판결례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뒷받침 게임머니 환전, 코인 매매, 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게임머니 환전·암호화폐 매매·물품대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 다수 처리 ②다수의 전담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7차례 계좌 이동 끝에 도달한 입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7차례 계좌 이동 끝에 도달한 입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의 계좌에는 6,1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 본인조차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원고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등 어떠한 범죄에도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금 경위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소를 제기한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무려 7차례에 걸쳐 여러 계좌를 거친 끝에 원고의 계좌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계좌 명의인 스스로도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황상 사기와 무관함을 소명하며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방법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2 사건 경위 - 7차에 걸친 계좌 이동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이르기까지의 자금 이동 경로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1차 피해자 계좌 → 소외 계좌 (40,000,000원) 2차 → 소외 계좌 (20,000,000원) 3차 → 소외 계좌 (12,000,000원) 4차 → 소외 계좌 (13,170,000원) 5차 → 소외 계좌 (10,000,000원) 6차 → 소외 계좌 (5,500,000원) 7차 → 원고의 계좌 (6,150,000원, 약 17일 경과 후 입금) 피해자의 최초 인출 이후 약 17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6단계를 거친 후 7번째로 원고의 계좌에 자금이 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계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계의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명의인이 범죄를 인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입금 경위 미특정 상태에서도 신속히 소 제기 원고가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정황을 소명하고, 청구금액을 법상 채권소멸 요건의 최소 잔액으로 정하여 우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채 방치될수록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신속한 사실관계 특정 소 제기와 동시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자금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회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단계 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관함의 근거로 구성 자금이 7차례나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가 사기 범행과 무관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무고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일 2026. 5. 13.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6,15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5. 13.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입금 경위 미특정 상태에서도 소송 진행 가능한 실무 전략 구사 - 예금채권 소멸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경위 특정 전이라도 정황 소명만으로 우선 소를 제기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청구취지 신속 변경 - 소송 절차 내에서 확보한 자금 이동 내역을 토대로 청구를 정확하게 재구성 ③ 다단계 자금 이동 사실 자체를 무관함의 근거로 적극 활용 - 7차에 걸친 이동과 상당 기간 경과라는 사실관계를 명의인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구성 입금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원고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입금 경위가 불분명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소송 대응 ②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소송 절차 내 사실관계 특정 노하우 보유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거래 개인 간 매매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코인거래 개인 간 매매대금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코인거래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개인 간 테더코인(USDT) 매매 거래를 통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 9,99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테더코인을 모두 지급하여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동한 계좌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사기이용계좌를 이유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사기이용계좌는 명의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이러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한을 종료시키려면 법상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개인 간 코인 매매, 물품대금, 환전 등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이 알고 보니 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온 것이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법상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02 사건 경위 매매대금 입금2025.7.8. 지급정지·거래제한이후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2025년 판결 선고2025.11.21. 원고의 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이른바 "N차 이동") 최종적으로 도달한 계좌로 금융회사에 의해 추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동 경로상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원고의 계좌 제한을 해소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정당한 매매대금이라는 법률상 원인 입증 원고가 매수자와 나눈 테더코인 매매 관련 대화 내용, 대가로 지급한 테더코인 전송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입금받은 9,990,000원이 테더코인 매매대금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의·중과실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 구성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입금액을 사기 피해금으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확인의 이익 및 유사 판결례 제시 원고의 계좌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에 놓여 있고, 법령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만이 이를 해소할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밝혀 확인의 이익을 갖추었고, 암호화폐 매매대금·물품대금 등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다수의 선행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 11. 21.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9,99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거래의 정당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매매 대화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을 통해 법률상 원인 있는 취득임을 입증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피해자 특정 - 원고가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소송 절차 내에서 신속히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 ③ 유사 선행 판결례 적극 제시 - 암호화폐·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을 인용한 다수 판결례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뒷받침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암호화폐·외환·물품대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 다수 처리 ②다수의 전담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연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전부 승소
형사 ·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연루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대포통장 명의인 | 주의정보등록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결 결과 원고 5명 전부 승소 -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뜻하지 않게 이체되면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입건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은행은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로 등록하여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어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만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원고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의 해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의 법적 개념 차이,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흠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여 원고 5명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흘러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낙인이 평생 남아서는 안 됩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02 사건 경위 - 원고별 진행 타임라인 원고 5명 모두 유사한 경위로 피해금 이체 → 지급정지 →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 지급정지 해제의 과정을 거쳤으나,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 A - 피해금 200,000원 (I은행) 피해금 이체2022.12.4. 지급정지2022.12.4. 대포통장 등록2022.12.6. 채권소멸 공고2022.12.9. 지급정지 해제2023.2.27. 원고 B - 피해금 200,000원 (K은행) 피해금 이체2023.1.14. 지급정지2023.1.14. 대포통장 등록2023.1.17. 채권소멸 공고2023.1.20. 지급정지 해제2023.4.5. 원고 C - 피해금 150,000원 (I은행) 피해금 이체2022.12.24. 지급정지2022.12.26. 대포통장 등록2022.12.27. 채권소멸 공고2022.12.30. 지급정지 해제2023.3.16. 원고 D - 피해금 150,000원 (N저축은행) 피해금 이체2023.2.18. 지급정지2023.2.18. 대포통장 등록2023.2.23. 채권소멸 공고2023.3.3. 지급정지 해제2023.5.19. 원고 E - 피해금 200,000원 (P은행) 피해금 이체2023.1.14. 지급정지2023.1.14. 대포통장 등록2023.1.18. 채권소멸 공고2023.1.20. 지급정지 해제2023.4.5. 지급정지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지만,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만은 별도로 해제되지 않아 원고들은 계속하여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원고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에 해당하는지 [피고 주장] 대포통장 대책안에 따르면 대포통장이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서 대포통장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의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규율한다. 반면 사기이용계좌는 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개념은 근거 법률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원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금지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계좌를 대포통장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계좌는 대포통장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피고 주장]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안 및 예금약관 제4조(거래제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등록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 판단]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간의 규율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피고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등록 조치의 법적 근거 부존재 쟁점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원 판단]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은 계좌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전국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조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조항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도 없다.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받는 금융거래 제한의 불이익도 가볍지 않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04 판결 결과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 선고일 2025. 6. 10. 청구 유형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 해제 등 청구 결론 원고 5명 전부 승소 - 피고는 원고 각자에 대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을 해제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0.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① 대포통장과 사기이용계좌의 법적 개념 차이 정확히 구분 -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른 두 개념을 구별하여, 귀책사유 없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대포통장 명의인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입증 ② 행정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부존재 입증 -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대책안은 금융기관 내부 규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③ 예금약관 문언의 한계 정확히 지적 - 거래제한 약관조항이 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을 문언 해석으로 명확히 함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법리 추가 활용 - 대포통장 등록이 개인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이상 별도의 법률적 근거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주장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지나간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①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관련 분쟁 다수 처리 -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명의인 등록 해제까지 전 과정 대응 ②금융기관·금융감독원 실무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법원감정 | 감정인 재량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사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와 그 보수비용을 감정하였고,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을 배척시키고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증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흔히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감정결과는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막연한 감정가액 다툼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 12. 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보증사 지급)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판결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증사가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쟁점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감정가액)의 부당성 [피고 주장] 감정인이 부분도장 방법을 전제로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감정결과 및 원·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적극 활용 - 보증사의 막연한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대해,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대응 ②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 승계 법리 정리 - 사용검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원고적격 다툼 없이 청구 ③ 감정보완촉탁 결과의 정확한 반영 - 최초 감정금액에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하자보수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 측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증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높다는 취지로 자주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방법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현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정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함께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채권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증약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면 원고적격 문제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원감정 절차의 진행 방식과 감정결과가 존중되는 법리적 근거를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 층간균열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외벽 균열, 옥탑 외벽 균열, 계단실 벽체 균열 및 누수, 필로티 벽체 균열, 지하주차장 벽체·기둥 균열 등 다양한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이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외벽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보증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4. 9. 27.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보증사 지급)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시공사 측 주요 항변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판결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이상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주장 [피고 주장] 원고가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하자는 이미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며 개별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간접사실을 통해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사용검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추인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 [피고 주장]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법원 판단] 합의서에는 공정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원고의 확인을 받고 하자보수종결확인원을 발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거나 종결확인원이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배척 쟁점 ③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피고 주장]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 재료비 단가 및 노무품 일위대가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 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가장 저렴한 단가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역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배척 쟁점 ④ 외벽 층간균열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 하더라도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은 아래층과 위층 콘크리트가 접하는 시공이음부에 생기는 외부 균열로, 이를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로 인한 철근 부식과 균열 확산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폭이 증가하고 틈새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균열 폭 구분 없이 표면처리공법이 아닌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배척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기준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전반적인 하자 지적과 보수 요구가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됨을 입증 ② 하자종결 합의서의 절차적 요건 검토 - 시공사가 합의서상 확인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반박 ③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주장 - 재료비·노무비 단가 산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임을 근거로 감액 주장을 배척 ④ 층간균열의 구조적 위험성 입증 -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이음부 균열이 갖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충전식 공법 적용을 관철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와 균열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시공사 측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하자를 다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자종결 합의서가 있다고 시공사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종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상 절차(공정별 확인, 종결확인원 발행 등)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열 폭이 작으니 하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주의하세요 시공사·보증사 측은 자주 미세균열은 표면처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공이음부 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되고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어, 구조체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미리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 하자보수 요청 이력과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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