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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법원감정 | 감정인 재량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사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검사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와 그 보수비용을 감정하였고,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을 배척시키고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보증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흔히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감정결과는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막연한 감정가액 다툼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 12. 5.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보증사 지급)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판결 보증사는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증사가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더라도,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쟁점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감정가액)의 부당성 [피고 주장] 감정인이 부분도장 방법을 전제로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감정결과 및 원·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감정결과를 변경할 만큼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감정가액 부당 주장 배척 -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적극 활용 - 보증사의 막연한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대해, 감정방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로 대응 ②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 승계 법리 정리 - 사용검사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원고적격 다툼 없이 청구 ③ 감정보완촉탁 결과의 정확한 반영 - 최초 감정금액에서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하자보수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 측의 감정가액 부당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증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가 부당하게 높다는 취지로 자주 다툽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방법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현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정결과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함께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채권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보증약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를 제기하면 원고적격 문제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법원감정 절차의 진행 방식과 감정결과가 존중되는 법리적 근거를 함께 이해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승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등 배척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하자보수보증금 | 보증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 층간균열 판결 결과 보증사 상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외벽 균열, 옥탑 외벽 균열, 계단실 벽체 균열 및 누수, 필로티 벽체 균열, 지하주차장 벽체·기둥 균열 등 다양한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이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외벽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와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시공사와 보증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보증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면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4. 9. 27.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내용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보증사 지급)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승소 - 보증사·시공사 측 주요 항변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판결 보증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과다 산정, 층간균열에 대한 표면처리공법 적용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이상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산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주장 [피고 주장] 원고가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하자는 이미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 [법원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발생 시기를 증명하며 개별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업주체에게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보아야 하고,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간접사실을 통해 추인할 수 있다. 원고가 사용검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추인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 배척 쟁점 ② 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이행 완료 주장 [피고 주장]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하자종결 합의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법원 판단] 합의서에는 공정별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원고의 확인을 받고 하자보수종결확인원을 발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거나 종결확인원이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공사가 하자보수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시공사의 하자보수 완료 주장 배척 쟁점 ③ 균열보수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피고 주장]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 재료비 단가 및 노무품 일위대가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은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문적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 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가장 저렴한 단가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역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재료비·노무비 감액 주장 배척 쟁점 ④ 외벽 층간균열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피고 주장] 층간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이므로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 하더라도 폭 0.3mm 미만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만으로 충분하다. [법원 판단] 층간균열은 아래층과 위층 콘크리트가 접하는 시공이음부에 생기는 외부 균열로, 이를 방치할 경우 빗물 침투로 인한 철근 부식과 균열 확산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저하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한다.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더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폭이 증가하고 틈새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균열 폭 구분 없이 표면처리공법이 아닌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표면처리공법 적용 주장 배척 - 충전식 균열보수공법 기준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포괄적 권리행사 법리 활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전반적인 하자 지적과 보수 요구가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권리행사로 인정됨을 입증 ② 하자종결 합의서의 절차적 요건 검토 - 시공사가 합의서상 확인 절차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반박 ③ 감정인의 전문적 재량 존중 법리 주장 - 재료비·노무비 단가 산정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임을 근거로 감액 주장을 배척 ④ 층간균열의 구조적 위험성 입증 -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공이음부 균열이 갖는 기능상·안전상 위험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여 충전식 공법 적용을 관철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감정결과의 타당성 여부와 균열의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서를 분석하여, 보증사·시공사 측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하자를 다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사나 시공사는 흔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포괄적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활용하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하자종결 합의서가 있다고 시공사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종결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서상 절차(공정별 확인, 종결확인원 발행 등)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의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열 폭이 작으니 하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주의하세요 시공사·보증사 측은 자주 미세균열은 표면처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시공이음부 균열은 균열 폭과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되고 빗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어, 구조체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미리 위축되지 마시고 실제 하자보수 요청 이력과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쇼핑몰 신축공사 하자소송,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억 원 인정
건설 · 하자소송 · 공사대금 쇼핑몰 신축공사 하자소송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억 원 인정 건설하자 | 쇼핑몰 신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공사대금 | 물가변동 배제특약 | 책임제한 85% 판결 결과 본소 승소 -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인정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도급하고 준공 후 건물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반소로 잔여 공사대금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받아 하자보수비 707,214,563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쇼핑몰·상업건물 하자소송에서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갈리비 등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다루어 시공사의 반소 청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선고일 2026. 2. 25. 청구 유형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본소) / 공사대금(반소) 본소 결과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지급 - 승소 반소 결과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237,000,000원 지급 의무 인정 / 시공사의 물가변동 증액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판결 법원은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여 총 하자보수비 832,017,134원을 산정하고, 사용승인 이후 자연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85%를 책임 범위로 제한하여 707,214,56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18. 시공사에게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9억 원(VAT 포함), 공기 착공 후 287일로 정하여 도급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쇼핑몰에는 지하주차장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각종 도장 하자, 에폭시 코팅·라이닝 두께 부족, 외부석재 두께 부족,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10개 항목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인정된 주요 하자 항목 법원은 아래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고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순번 하자 항목 하자보수비 1 지하주차장 및 지하 각 실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23,823,727원 2 각 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15,978,272원 3 옥상 및 옥탑 파라펫 두겹후래싱 두께 부족시공 - 4 지하주차장 및 지하 각 실 벽체 보강블록 위 몰탈 미시공 인정(배척) 5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집수정 펌프 이물질 발생(고장) 인정 6 외부석재 두께 부족 17,691,005원 7 각 실 에폭시 라이닝 두께 부족시공 인정 8 각 실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시공 인정 9 각 부위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인정 10 각 부위 벽체 미장두께 부족시공 인정 총 하자보수비 (감정) 832,017,134원 책임 제한 85% 후 인정액 707,214,563원 ✓ 10개 항목 하자 인정 -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인정 쟁점 ②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 피고 주장 배척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를 고려하여 배제특약에 합의한 점, 코로나19는 계약 체결 약 1년 7개월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최종 변경계약 체결 약 6개월 전에 발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물가변동 배제특약 유효 - 피고의 계약금액 증액 청구 기각 쟁점 ③ 지체상금 청구 - 피고 주장 배척 원고는 당초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최종적으로 2022. 9. 29.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강박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 기각 (준공예정일 변경계약 유효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항목별 하자 적극 입증 - 준공도면·캐드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10개 항목에 걸쳐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하자보수비 832,017,134원 산정 ②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방어 -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주장을 계약 체결 경위 및 특수조건의 효력 법리로 방어 ③ 감정 결과 적극 활용 - 감정인의 항목별 하자 인정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개별 배척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 ④ 설계도면·준공도면 분석 - 건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캐드도면·준공도면과 실내재료 마감표의 기재 내용을 직접 분석하여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항목을 인정받음 상업용 건물 하자소송은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설계도면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직접 파악하고 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자 항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 측정 데이터 기반 내용증명 발송, 소송 없이 해결
아파트집합건물 · 층간소음 층간소음 분쟁 해결 사례측정 데이터 기반 내용증명 발송, 소송 없이 3일 만에 해결 층간소음 | 소음측정 | 내용증명 | 이웃분쟁 | 소송외 해결 진행 결과 내용증명 발송 3일 만에 상대방 협조 의사 확보 - 소송 없이 해결 ✓ 소송 없이 해결 01 사건 소개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윗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 첫날 저녁부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발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으로 자제를 요청하였고 윗집도 주의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저녁 시간대와 오전 7~9시 사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물건을 내려찍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직접 항의를 해도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매트를 깔아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하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저감 물품 전달과 중재 상담을 시도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였으나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개월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 줄 요약 층간소음 분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인증된 장비로 확보한 측정 결과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결합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2 진행 과정 및 결과 수임일 8월 27일 측정 기간 8월 27일 ~ 9월 10일 (2주간) 측정 장소 의뢰인 세대 안방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결과 보고서 작성 10월 16일 내용증명 발송 10월 17일 상대방 회신 10월 20일 - 협조 의사 회신 (발송 3일 후)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생활 소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조정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하였습니다. 03 소음 측정 결과 - 수치로 증명하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2주간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충격음이 확인되었고,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측정 기간 거의 매일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충격음이 기록되었습니다. 7회 최고소음도(Lmax) 기준 초과 16회 50dB 이상 기준 근접 소음 환경부가 정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간(06~22시) 야간(22~06시) 직접충격 소음(1분 등가소음도) 39dB 이하 34dB 이하 최고소음도 57dB 이하 52dB 이하 공기전달 소음(5분 등가소음) 45dB 이하 40dB 이하 04 법무법인 윤강의 해결 포인트 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 - 감정적인 대응 대신 2주간의 인증된 측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수치 앞에서는 부인이 통하지 않도록 함 ② 측정과 동시에 법적 대응 준비 -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측정 데이터와 함께 폭행죄 고소 가능성·민사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 ③ 발송 3일 만에 협조 의사 확보 - 7개월간 경찰 신고와 관리사무소 요청에도 반응이 없던 상대방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3일 만에 유감 표명과 협조 의사를 담은 답변서를 회신 ④ 소송 없이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절약 -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에 따라, 소송 이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냄 05 법무법인 윤강의 조언 혼자 참다가 지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패턴은 혼자 참다가, 혼자 항의하다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요청이나 경찰 신고만으로는 상대방이 법적 조치의 현실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 데이터와 내용증명이 결합될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근거로 법무법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법적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가 눈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윗집 소리로 매일 잠을 설치고, 항의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데시벨 데이터 확보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소송 진행까지 단계별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소음·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안 분석 ⑤측정부터 내용증명, 필요시 소송 진행까지 전 과정 대응 ⑥다수의 공동주택 분쟁 해결 실적 보유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 도배·단열·욕실 하자 인정 - 시공업자 배상 판결
건설 · 인테리어 하자소송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소송도배·단열·욕실 하자 인정 - 시공업자 연대 배상 판결 인테리어 하자 | 도배 불량 | 단열재 미시공 | 욕실 타일 파손 | 배수배관 시공불량 | 손해배상 판결 결과 하자보수비 7,159,000원 인정 - 피고들 연대 배상 판결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도배 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하자보수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공업자가 하자 자체를 다투더라도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별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26. 1. 28. 청구 유형 손해배상(인테리어 하자) 인정 금액 7,159,000원 결론 피고들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159,000원 배상 - 승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판결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4개 하자 항목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 7,159,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20%를 원고가, 80%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들은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천장 및 벽면 도배시공 불량 - 현관문 및 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 욕실 벽타일 파손 -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감정촉탁을 실시하여 위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하자 인정 및 보수비용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천장·벽면 도배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불량 등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견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하자보수비용으로 7,159,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4개 하자 항목 전부 인정 - 하자보수비 7,159,000원 인정 대체주거비·이사비 청구 - 일부 기각 원고는 하자보수공사 기간 12일 동안의 대체주거비(숙박비) 2,400,000원 및 이사·보관비용 5,870,000원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하자 부분의 위치와 보수범위에 비추어 하자보수 공사로 인해 아파트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감정촉탁을 통한 객관적 하자 입증 - 피고들이 하자 존재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4개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② 주방가구 설치 책임 범위 인정 - 피고들이 다투었던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냄 ③ 연대 책임 인정 - 시공업자 2인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확보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감정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국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P2P 달러 매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국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바이낸스 P2P 달러 매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바이낸스 P2P | 달러 매도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바이낸스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바이낸스 P2P는 개인 간 암호화폐·외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의뢰인은 구매자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완료 직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플랫폼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이었으나 계좌가 묶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바이낸스 P2P 플랫폼을 통한 달러 매도 바이낸스 P2P 거래 플랫폼은 일반 마켓 시세보다 달러를 더 싸게 구매하거나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에 달러 매수금액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달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플랫폼을 통해 달러 구매 요청자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체하여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매자 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달러를 이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거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달러 매도 거래 완료 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구매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공식 문서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후 신속하게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바이낸스 P2P 거래 구조 설명자료,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판매 완료내역 등 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해제까지 5월 27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6월 3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국민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6월 7일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 계좌 정상화 완료 수임 7일 만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완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 계좌 정상화 완료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바이낸스 P2P 플랫폼을 통한 달러 매도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거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두 가지 법적 근거로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달러 매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바이낸스 P2P 거래 구조 설명자료,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판매 완료내역 등으로 거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달러를 매도하여 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미 이체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P2P 거래 플랫폼 구조 설명자료 제출 - 바이낸스 P2P 거래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 ② 거래 전 과정 객관적 자료로 소명 -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이체 완료내역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플랫폼 내 기록으로 입증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입금받은 한국 돈과 이체한 달러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④ 수임 7일 만에 신속 해결 - 이의제기신청 제출 후 4일 만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를 받아 신속하게 계좌 정상화 바이낸스, 업비트 등 P2P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합법적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플랫폼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부산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물품대금 수령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부산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신발 물품대금 수령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물품대금 | 신발 직거래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일부 지급정지 해제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신발 물품거래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대신 입금받아 주었습니다.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 1,000족 거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받기를 원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수령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Z가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H는 이에 상응하는 신발을 Z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된 것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 및 두 차례의 서류 보완을 통해 채권소멸절차 종료, 일부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 및 대금 수령 부탁 의뢰인의 친구 H는 중국 유학 시절 알게 된 Z와 D 브랜드 신발을 수차례 거래해왔습니다. 2021년에도 D 신발 1,000족에 대해 물품대금을 정하고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H는 거액을 한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뢰인과 K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각자의 계좌로 대신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H의 부탁을 받아 본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일부를 입금받아 주기로 하였고, Z는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당시 거래내역에 'D'로 표시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물품대금 수령으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H가 Z에게 신발을 인도하고 거래를 완료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의 부산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연루된 피해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와 Z에게 확인하였으나 Z가 중국 내 개인 환전상을 통해 대금을 보낸 것일 뿐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계좌 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H와 Z의 대화내용 캡처,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완전 해제까지 10월 12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10월 15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부산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10월 22일 1차 서류 보완 제출 - 은행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11월 4일 2차 서류 보완 제출 - 은행 요청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11월 23일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계좌 정상화 완료 수임 42일 만에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완전 해제 ✓ 채권소멸절차 종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계좌 정상화 확인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이 친구의 신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금의 일부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물품거래 경위 전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친구 H의 신발 물품거래대금 중 일부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H와 Z의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 등 물품거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H와 Z 사이의 신발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H가 이에 상응하는 신발 1,000족을 Z에게 실제로 인도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제3자를 통한 대금 수령의 정당성 입증 - 의뢰인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친구의 물품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준 경위와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여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 ② 물품거래 전 과정 입증 - H와 Z의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신발 인도 관련 자료까지 물품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③ 두 차례 서류 보완으로 완결성 확보 - 은행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의 완결성을 강화 ④ 채권소멸절차 종료와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동시 달성 - 이의제기를 통해 채권소멸절차 종료, 일부 지급정지 해제,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까지 모두 해결 지인의 부탁으로 물품대금이나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에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신한은행, 삼성증권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중고거래 일본 엔화 환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신한은행·삼성증권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일본 엔화 환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일본 엔화 | 중고나라 환전 | 채권소멸절차 종료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신한은행·삼성증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전부 종료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중고나라에 환전 게시글을 올려 일본 엔화 현금을 한국 돈으로 교환해주는 개인 간 환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후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로 일본 엔화를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으나, 거래 직후 신한은행과 삼성증권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본인 소유의 일본 엔화를 교환해준 것이었으나 두 계좌가 모두 묶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기관에 각각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여 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및 삼성증권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종료까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중고나라를 통한 일본 엔화 환전 거래 의뢰인은 중고나라에 일본 엔화 환전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상대방들과 환전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한국 돈을 의뢰인 계좌로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일본 엔화 현금을 직접 만나거나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상대방에게는 부평역에서 직접 만나 일본 엔화를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퀵서비스로 일본 엔화를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입금받은 한국 돈과 교부한 일본 엔화의 금액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② 신한은행·삼성증권 계좌 동시 지급정지 환전 완료 직후 삼성증권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으로부터 각각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계좌 내 예금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환전 거래를 한 것이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에 각각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계좌 입금내역, 당시 환율 정보, 유사 환전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 등 증빙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지급정지부터 완전 종결까지 8월 10일 신한은행·삼성증권 계좌 지급정지 - 두 계좌 동시 지급정지 발생 8월 12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8월 20일 신한은행 이의제기신청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8월 26일 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제한 지정취소 - 신한은행 계좌 정상화 완료 8월 27일 삼성증권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삼성증권 이의제기 별도 진행 필요 9월 2일 삼성증권 이의제기신청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9월 10일 삼성증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삼성증권 계좌 정상화 완료 신한은행·삼성증권 두 계좌 모두 정상화 완료 ✓ 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제한 지정취소 ✓ 삼성증권 지급정지 종료 ✓ 삼성증권 채권소멸절차 종료 ✓ 두 계좌 모두 정상화 완료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중고나라를 통한 개인 간 엔화 환전 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금융기관에 각각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면서 동일한 법적 근거로 대응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일본 엔화 환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설령 거래 상대방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중고나라 게시글,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계좌 입금내역 등으로 환전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본인 소유의 일본 엔화 현금을 교부한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입금받은 한국 돈과 교부한 일본 엔화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환율 정보와 함께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제출 한국 돈을 입금받고 중국 돈을 이체해준 유형, 한국 돈을 입금받고 베트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종료된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두 금융기관 각각 이의제기 별도 진행 -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이 서로 다른 기관이므로 각각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두 계좌 모두 정상화 달성 ② 환전 경위 전 과정 입증 - 중고나라 게시글부터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직접 교부 및 퀵서비스 전달 경위, 계좌 입금내역까지 환전 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③ 환율 자료로 대가 관계 입증 - 당시 환율 정보를 활용하여 입금받은 한국 돈과 교부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동일함을 수치로 소명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증명 ④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활용 - 중국 돈·베트남 돈 환전 유형에서 승인된 선례를 제출하여 일본 엔화 환전 유형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외화 환전은 상대방이 건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등 여러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경우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농협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농협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중국 위안화 | 개인 간 환전 | 채권소멸절차 종료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수임 5일 만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환전을 요청받아 한국 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 있는 친언니와 친구를 통해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개인 간 환전 거래를 마친 후 농협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약속된 위안화를 환전해준 것이었으나 계좌가 묶이고 채권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임 5일 만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중국 위안화 환전 거래 진행 의뢰인은 친구의 친구인 L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환전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L은 의뢰인이 알려준 농협은행 계좌로 한국 돈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입금을 확인한 후 중국에 있는 친언니와 친구에게 부탁하여 L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 간 환전의 특성상 입금자명이 L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의뢰인은 L로부터 이체 내역 사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전을 마친 후 의뢰인의 친언니와 친구는 총 300,040위안을 L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환전 완료 후 의뢰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받았고, 곧이어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입금받은 한국 돈이 어떠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계좌 내 자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L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친언니·친구와의 대화내용, 위안화 이체내역, 유사 환전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보완 요청에 따라 보완서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완전 종결까지 4월 28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4월 30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농협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5월 3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승인, 계좌 정상화 완료 5월 7일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수령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 신청 완료 - 수임 5일 만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지급정지 종료 ✓ 채권소멸절차 종료 ✓ 계좌 정상화 완료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간 위안화 환전 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환전 과정 전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위안화 환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설령 환전 상대방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L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입금내역, 친언니·친구와의 대화내용, 위안화 이체내역 등 환전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중국 위안화 300,040위안을 환전해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제출 한국 돈을 입금받고 중국 돈을 이체해준 유형, 한국 돈을 입금받고 베트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종료된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수임 이틀 만에 이의제기 신청 - 채권소멸절차 진행 전 신속하게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좌 내 예금채권을 보호 ② 환전 경위 전 과정 입증 -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친언니·친구와의 대화내용, 위안화 이체내역 등 총 15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입금받은 한국 돈과 이체한 위안화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④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활용 - 중국 돈·베트남 돈 환전 유형에서 승인된 선례를 제출하여 설득력 강화 ⑤ 보완서 추가 제출로 완결성 확보 - 보완 요청에 따라 메신저 대화내용 재정리 및 이체 내역 추가 제출로 이의제기 완결성 강화 개인 간 외화 환전은 입금자명이 다르거나 제3자를 통해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와 겹칠 위험이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카카오뱅크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 달러 환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카카오뱅크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 달러 환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캐나다 달러 | 워킹홀리데이 | 개인 환전 | 채권소멸절차 종료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은 캐나다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캐나다 달러를 국내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캐나다워홀카페)를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직거래로 캐나다 달러를 건네고 한국 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으나, 환전 직후 카카오뱅크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가 동시에 지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개인 간 환전 거래를 한 것이었으나, 환전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피해금 이동 경로와 연결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하면서 계좌가 묶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켰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캐나다 달러 환전 거래 진행 의뢰인은 캐나다 소재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하면서 현지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해 왔습니다. 귀국 후 보유 중이던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캐나다워홀카페)에 환전 요청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환전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환율은 거래 당일 네이버 환율 기준으로 합의하였으며, KTX 동대구역에서 직접 만나 캐나다 달러 현금을 건네고 상대방이 의뢰인 카카오뱅크 계좌에 한국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카카오뱅크·우리은행 계좌 동시 지급정지 환전 완료 직후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 일부를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뱅크 계좌에 이어 우리은행 계좌까지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환전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경로와 연결된 것으로 금융사가 임의 지정한 것으로,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지급정지 발생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즉시 사건을 검토하고 수임 3일 만에 카카오뱅크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제기의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사기이용계좌 아님) 및 제2호(캐나다 달러 환전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였으며, 네이버카페 환전 요청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철도경찰 확인 사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지급정지부터 완전 해제까지 3월 4일 카카오뱅크 계좌 지급정지 - 환전 상대방 입금액이 피해금 이동 경로로 지정되어 계좌 묶임 3월 8일 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3월 11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카카오뱅크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3월 23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이의제기 승인, 계좌 정상화 완료 4월 22일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수령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 신청 완료 -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 지급정지 종료 ✓ 채권소멸절차 종료 ✓ 계좌 정상화 완료 채권소멸절차종료통지서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간 캐나다 달러 환전 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함께 환전 과정 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 계좌는 캐나다 달러 환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설령 환전 상대방이 범행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네이버카페 환전 요청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대구역 철도경찰 확인 사항 등 환전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캐나다 달러 현금을 직접 건네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 상당의 캐나다 달러를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사한 환전 유형(중국 돈, 베트남 돈)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도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신속한 수임 및 즉각 대응 - 지급정지 발생 후 수임 3일 만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 진행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② 환전 경위 전 과정 입증 - 네이버카페 게시글부터 카카오톡 대화, 직거래 현장(동대구역 철도경찰 확인), 입금내역까지 환전 거래의 전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수령한 한국 돈과 지급한 캐나다 달러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④ 유사 이의제기 승인 선례 활용 - 중국 돈, 베트남 돈 환전 유형에서 이의제기가 승인된 선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네이버카페, 당근마켓 등을 통한 개인 간 외화 직거래는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건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누수 누수소송, 위층 테라스 확장 부분 누수 -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판결
집합건물 · 누수소송 위층 테라스 확장 부분 누수 -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판결 집합건물 | 누수소송 | 테라스 방수 | 손해배상 | 누수방지공사 이행 | 위층 소유자 책임 판결 결과 손해배상 인정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 - 원고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는 집합건물 3층 호실의 소유자로,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반복적인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은 위층인 4층 피고들 소유 호실의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집합건물 누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수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감정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테라스 확장 부분처럼 방수 취약 구간이 누수 원인으로 밝혀지면, 단순 손해배상뿐 아니라 방수공사 이행까지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24. 3. 20. 청구 유형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청구 결론 손해배상 인정 및 테라스 바닥 철거 후 방수 재시공 명령 - 원고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판결 법원은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중 숙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지급과 함께,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는 집합건물 3층 호실의 소유자로,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B는 같은 건물 4층 E호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건물 4층 F호의 소유자입니다. 감정 결과 원고 소유 호실의 누수는 피고들 소유 E호·F호의 테라스 확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누수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공용 부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중 숙박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쟁점 ① 누수 원인 -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 [피고 주장] 누수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에서 발생하였거나 공용 부분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법원 판단]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호실의 안방·거실 등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는 피고들 소유 E호·F호의 테라스 확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테라스 확장 부분 방수 불량 - 피고들 책임 인정 쟁점 ② 누수방지공사 방법 - 테라스 바닥 철거 후 방수 재시공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패널 위반 건축물 철거, 테라스 바닥 전체 철거 후 방수 재시공 및 테라스 마감 시공 등 특정 공사 방법으로만 누수방지공사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누수방지공사를 그와 같은 방법의 공사로만 해야 한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의 호실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는 인정되므로, 테라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를 재시공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테라스 바닥 철거 후 방수 재시공 - 누수방지공사 이행 명령 쟁점 ③ 손해배상 - 피해 복구공사비 및 숙박비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해 복구공사비와 그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 복구공사비 및 공사 기간 숙박비 손해배상 인정 05 해결 포인트 ① 누수 원인 감정을 통한 책임 소재 입증 - 위층 테라스 확장 부분이 누수 원인임을 감정으로 명확히 밝혀 피고들의 타 원인 주장을 배척 ② 손해배상과 공사 이행 청구 병행 - 단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누수방지공사 이행까지 함께 청구하여 근본적인 누수 해결과 재발 방지를 확보 ③ 숙박비 등 부대 손해 포함 청구 - 피해 복구공사비뿐 아니라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숙박비까지 손해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전체를 배상받음 ④ 피고들 연대 책임 인정 - 누수 원인 호실의 소유자 두 명 모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배상 가능성을 높임 집합건물 누수 소송에서는 누수 원인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감정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테라스 확장 부분과 같이 방수 취약 구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감정 과정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누수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나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화장품 수출대금 환전 유형)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하나은행 이의제기 해결사례화장품 수출대금 수령 계좌 지급정지 - 이의제기로 전액 해제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화장품 수출 | 무역업 | 베트남 환전대금 | 전액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지급정지 전액 해제 및 정상 이용 가능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 회사는 국내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 회사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의 일부를 입금받았는데, 현지에서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입금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되면서 하나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적법하게 무역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였으나, 계좌가 묶이면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계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화장품 수출 거래 진행 의뢰인 회사는 베트남 소재 거래처 두 곳과 각각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은 현지에서 베트남 동(VND)을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 관련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갖춰진 적법한 수출 거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총 3건의 거래대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경로로 지정되면서 하나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화장품을 실제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정당한 무역대금이었음에도 계좌가 묶여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의 이의제기 신청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제기의 핵심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재화 공급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및 제3호(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였습니다.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처리 메일, 베트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 무역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완전 종결까지 12월 12일 수임 - 법무법인 윤강 의뢰,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12월 13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수임 다음날 하나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무역 증빙자료 일체 제출 1월 23일 지급정지 전액 해제 - 2개월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중 타 피해자·수사기관의 추가 신고가 없으면 정상 사용 가능) 3월 24일 전액 입출금 정상 사용 확인 - 완전 종결 -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신고 없이 계좌 완전 정상화 확인 수임 다음날 이의제기 신청 완료 - 3개월여 만에 완전 종결 ✓ 지급정지 전액 해제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신고 없이 계좌 완전 정상화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베트남 환전 방식으로 입금된 화장품 수출대금이 정당한 재화의 대가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방대한 무역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베트남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각각 화장품 수출 계약에 따른 구매대금의 일부입니다. 거래처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입금한 것일 뿐,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속된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정당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 관련 서류 등 16개의 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 의뢰인은 적법하게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전혀 무관합니다. 피해금이 환전 경로를 통해 의뢰인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은 것일 뿐,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업무 대화내용,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① 수임 다음날 즉시 이의제기 신청 -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 ② 방대한 무역 증빙자료 신속 정리 -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 메일, 베트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 16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③ 환전 방식 대금 수령의 정당성 입증 - 베트남 현지 환전을 통한 대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거래처별 환전 경위 설명자료까지 확보하여 정당한 무역대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④ 유예기간 종료까지 사후 관리 -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3월 24일 완전 종결까지 사건을 마무리 무역업·해외 환전 거래처와 거래하는 기업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환전을 통한 대금 수령 방식은 피해금 이동 경로와 겹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무역 증빙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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