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2025-04-21

보이스피싱 · 금융사기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 결과

금융감독원 상대 — 전부 승소

✓ 5,800만원 전액 회수

01 사건 소개

환전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를 거쳐 억울하게 58,000,000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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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대로 "전부 승소"

03 승소의 의의

계좌 최초 지급정지 시 이의제기가 가장 신속한 대응이었음에도, 2개월의 채권소멸공고기간까지 경과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금환급절차까지 완료된 고난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절차 위법성을 지적하여 승소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위법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4 사건의 경위

원고는 A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한국 돈 기준으로 58,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환전 요청을 수락하고, 먼저 원고의 계좌에 58,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네이버 환율 시세로 계산한 필리핀 돈 2,393,700페소를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피해자에게 원고 계좌를 알려주며 58,00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원고의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활용하면서 원고에게는 환전을 원하는 자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원고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원고는 외국 출장이 잦고 별다른 안내·통지를 받지 못한 채 채권소멸공고기간이 경과하여 결국 계좌 내 58,000,000원이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58,000,000원 상당의 필리핀 돈을 환전해주었음에도, 자신의 예금 58,000,000원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05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대응 전략

법무법인 윤강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절차의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행태는 특별법 규정에서 정한 바를 지키지 못하여 위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이 특별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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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2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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