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건설

건설공사현장 업무방해 피고인 변호 판결 "무죄 선고"

2025-04-24

건설 · 형사

건설공사현장 업무방해 피고인 변호
판결 "무죄 선고"

판결 결과

1심, 2심 — 무죄

✓ 1심·2심 전부 무죄

01 사건 소개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굴삭기에 돌을 던지며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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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에서 "무죄"

03 결론 요약

안전을 위해 굴삭기 기사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돌을 던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04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탄 소재 아파트 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9.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팀장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굴삭기를 향해 주먹만한 돌을 2회 던져 위력으로 법면 절취 공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5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소장과 향후 발파 작업 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공사 관계자들이 협의 없이 발파 작업을 강행하자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책로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몰래 들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상당히 시끄러웠고 인부가 10명 이상이었으며, 피고인이 돌을 던진 것과 무관하게 공사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06 해결 포인트

전략적 판단

공소장에 무단 침입, 돌 투척, 욕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처음에는 무죄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을 전부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피해자 주장 외 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과감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실무 경험 활용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굴삭기 근처에 안전 요원이 없을 경우 작은 돌을 던져 통행자가 있음을 알리는 건설현장 관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력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07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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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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