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시개발사업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에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한 뒤, 재결절차 지연에 대해 지연가산금 청구를 한 사건

2025-04-21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재건축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에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한 뒤,
재결절차 지연에 대해 지연가산금 청구를 한 사건

재개발·재건축  |  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 전부 승소

✓ 대법원 확정 판결

01 사건 소개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이,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데 있어 감정평가업무 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조속수용재결을 신청한 뒤, 토지보상법 상 규정을 이용하여 지연가산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02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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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승소"

03 승소의 의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손실 보상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립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경위

현금청산자들 중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보상법 규정에 근거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연일수만큼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은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이 정상적인 조속재결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5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확립된 법리 적용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실무상 이를 강제해왔습니다.

핵심 주장

허제량 변호사는 조속재결청구 자체가 '협의 불성립'을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반려 전 보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개발 조합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를 받아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3심 전부 승소 확정
06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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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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