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하나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화장품 수출대금 환전 유형)

2026-07-02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하나은행 이의제기 해결사례
화장품 수출대금 수령 계좌 지급정지 - 이의제기로 전액 해제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화장품 수출 | 무역업 | 베트남 환전대금 | 전액 해제

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지급정지 전액 해제 및 정상 이용 가능

✓ 이의제기 성공

01 사건 소개

의뢰인 회사는 국내 화장품을 베트남 현지 회사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의 일부를 입금받았는데, 현지에서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입금된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계좌로 지정되면서 하나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적법하게 무역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였으나, 계좌가 묶이면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계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02 사건 경위

① 화장품 수출 거래 진행

의뢰인 회사는 베트남 소재 거래처 두 곳과 각각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처들은 현지에서 베트남 동(VND)을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의뢰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 관련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갖춰진 적법한 수출 거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발생

베트남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총 3건의 거래대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동 경로로 지정되면서 하나은행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화장품을 실제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정당한 무역대금이었음에도 계좌가 묶여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였고, 법무법인 윤강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의 이의제기 신청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제기의 핵심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재화 공급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및 제3호(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였습니다.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처리 메일, 베트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 무역 거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03 결과

수임부터 완전 종결까지

12월 12일
수임 - 법무법인 윤강 의뢰,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12월 13일
이의제기신청 제출 - 수임 다음날 하나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무역 증빙자료 일체 제출
1월 23일
지급정지 전액 해제 - 2개월 유예기간 부여(유예기간 중 타 피해자·수사기관의 추가 신고가 없으면 정상 사용 가능)
3월 24일
전액 입출금 정상 사용 확인 - 완전 종결 -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신고 없이 계좌 완전 정상화 확인

수임 다음날 이의제기 신청 완료 - 3개월여 만에 완전 종결

✓ 지급정지 전액 해제
✓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 유예기간 경과 후 추가 신고 없이 계좌 완전 정상화

04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베트남 환전 방식으로 입금된 화장품 수출대금이 정당한 재화의 대가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두 가지 법적 근거와 방대한 무역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베트남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각각 화장품 수출 계약에 따른 구매대금의 일부입니다. 거래처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한국 돈으로 입금한 것일 뿐,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속된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정당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 관련 서류 등 16개의 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

의뢰인은 적법하게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전혀 무관합니다. 피해금이 환전 경로를 통해 의뢰인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받은 것일 뿐,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업무 대화내용,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수임 다음날 즉시 이의제기 신청 -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임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
방대한 무역 증빙자료 신속 정리 - 상업송장, 수출신고필증, 선적 메일, 베트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환전 경위 설명자료 등 16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환전 방식 대금 수령의 정당성 입증 - 베트남 현지 환전을 통한 대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고, 거래처별 환전 경위 설명자료까지 확보하여 정당한 무역대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유예기간 종료까지 사후 관리 -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2개월 유예기간 동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3월 24일 완전 종결까지 사건을 마무리

무역업·해외 환전 거래처와 거래하는 기업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더라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환전을 통한 대금 수령 방식은 피해금 이동 경로와 겹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무역 증빙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담당 변호사
5988befbd2c0b568a93f524c7b350b94_1745542900_9262.jpg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5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