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국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 신청, P2P 달러 매도 유형)
2026-07-09
형사 ·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국민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
이의제기신청, 바이낸스 P2P 달러 매도 유형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신청 | 바이낸스 P2P | 달러 매도 |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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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이의제기 신청 -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
✓ 이의제기 성공 |
의뢰인은 바이낸스 P2P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달러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바이낸스 P2P는 개인 간 암호화폐·외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플랫폼으로, 의뢰인은 구매자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 완료 직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하게 정상적인 플랫폼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이었으나 계좌가 묶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윤강은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바이낸스 P2P 플랫폼을 통한 달러 매도
바이낸스 P2P 거래 플랫폼은 일반 마켓 시세보다 달러를 더 싸게 구매하거나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에 달러 매수금액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한 후 해당 달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플랫폼을 통해 달러 구매 요청자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체하여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매자 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달러를 이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거래였습니다.
②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달러 매도 거래 완료 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고객센터에 구매자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공식 문서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상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③ 법무법인 윤강 수임 및 이의제기 신청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수임 후 신속하게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바이낸스 P2P 거래 구조 설명자료,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판매 완료내역 등 거래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임부터 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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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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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수임 - 사건 검토 및 이의제기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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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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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신청 제출 - 국민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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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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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 계좌 정상화 완료 |
수임 7일 만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완료
✓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 계좌 정상화 완료
이 사건의 핵심은 바이낸스 P2P 플랫폼을 통한 달러 매도가 정당한 재화의 대가 수령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랫폼 거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두 가지 법적 근거로 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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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1호 -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의뢰인의 계좌는 달러 매도 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혀 무관하며, 바이낸스 P2P 거래 구조 설명자료,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판매 완료내역 등으로 거래 경위를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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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항 제2호 - 재화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 의뢰인이 입금받은 한국 돈은 달러를 매도하여 준 대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입금받은 한국 돈에 상응하는 달러를 이미 이체하였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
| ① P2P 거래 플랫폼 구조 설명자료 제출 - 바이낸스 P2P 거래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 |
| ② 거래 전 과정 객관적 자료로 소명 - 구매 요청 내역, 계좌 입금내역, 달러 이체 완료내역까지 거래의 전 과정을 플랫폼 내 기록으로 입증 |
| ③ 대가 관계 명확히 입증 - 입금받은 한국 돈과 이체한 달러의 1:1 대응 관계를 입증하여 경제적 이익 없음을 소명 |
| ④ 수임 7일 만에 신속 해결 - 이의제기신청 제출 후 4일 만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를 받아 신속하게 계좌 정상화 |
바이낸스, 업비트 등 P2P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합법적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건넨 한국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결될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플랫폼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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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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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5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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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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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