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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신축공사 하자소송,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억 원 인정
2026-07-10
건설 · 하자소송 · 공사대금
쇼핑몰 신축공사 하자소송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억 원 인정
건설하자 | 쇼핑몰 신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공사대금 | 물가변동 배제특약 | 책임제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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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본소 승소 -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인정 |
✓ 승소 |
원고는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도급하고 준공 후 건물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반소로 잔여 공사대금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받아 하자보수비 707,214,563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쇼핑몰·상업건물 하자소송에서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갈리비 등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다루어 시공사의 반소 청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선고일 | 2026. 2. 25.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본소) / 공사대금(반소) |
| 본소 결과 | 시공사·보증사 연대하여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지급 - 승소 |
| 반소 결과 |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237,000,000원 지급 의무 인정 / 시공사의 물가변동 증액 청구 기각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판결
법원은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여 총 하자보수비 832,017,134원을 산정하고, 사용승인 이후 자연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85%를 책임 범위로 제한하여 707,214,56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18. 시공사에게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9억 원(VAT 포함), 공기 착공 후 287일로 정하여 도급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쇼핑몰에는 지하주차장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각종 도장 하자, 에폭시 코팅·라이닝 두께 부족, 외부석재 두께 부족,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10개 항목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① 인정된 주요 하자 항목
법원은 아래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고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순번 | 하자 항목 | 하자보수비 |
| 1 | 지하주차장 및 지하 각 실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 23,823,727원 |
| 2 | 각 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 15,978,272원 |
| 3 | 옥상 및 옥탑 파라펫 두겹후래싱 두께 부족시공 | - |
| 4 | 지하주차장 및 지하 각 실 벽체 보강블록 위 몰탈 미시공 | 인정(배척) |
| 5 |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집수정 펌프 이물질 발생(고장) | 인정 |
| 6 | 외부석재 두께 부족 | 17,691,005원 |
| 7 | 각 실 에폭시 라이닝 두께 부족시공 | 인정 |
| 8 | 각 실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시공 | 인정 |
| 9 | 각 부위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 인정 |
| 10 | 각 부위 벽체 미장두께 부족시공 | 인정 |
| 총 하자보수비 (감정) | 832,017,134원 | |
| 책임 제한 85% 후 인정액 | 707,214,563원 | |
✓ 10개 항목 하자 인정 - 하자보수비 707,214,563원 인정
쟁점 ②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 피고 주장 배척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를 고려하여 배제특약에 합의한 점, 코로나19는 계약 체결 약 1년 7개월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최종 변경계약 체결 약 6개월 전에 발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물가변동 배제특약 유효 - 피고의 계약금액 증액 청구 기각
쟁점 ③ 지체상금 청구 - 피고 주장 배척
원고는 당초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최종적으로 2022. 9. 29.로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B의 강박에 의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 기각 (준공예정일 변경계약 유효 인정)
| ① 항목별 하자 적극 입증 - 준공도면·캐드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10개 항목에 걸쳐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하자보수비 832,017,134원 산정 |
| ②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방어 -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근거로 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주장을 계약 체결 경위 및 특수조건의 효력 법리로 방어 |
| ③ 감정 결과 적극 활용 - 감정인의 항목별 하자 인정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개별 배척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 |
| ④ 설계도면·준공도면 분석 - 건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캐드도면·준공도면과 실내재료 마감표의 기재 내용을 직접 분석하여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항목을 인정받음 |
상업용 건물 하자소송은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설계도면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직접 파악하고 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자 항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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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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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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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