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7차례 계좌 이동 끝에 도달한 입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2026-07-23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7차례 계좌 이동 끝에 도달한 입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무변론판결

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의 계좌에는 6,1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 본인조차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원고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등 어떠한 범죄에도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금 경위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소를 제기한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무려 7차례에 걸쳐 여러 계좌를 거친 끝에 원고의 계좌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계좌 명의인 스스로도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황상 사기와 무관함을 소명하며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방법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2 사건 경위 - 7차에 걸친 계좌 이동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해, 피해자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이르기까지의 자금 이동 경로가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1차 피해자 계좌 → 소외 계좌 (40,000,000원)
2차 → 소외 계좌 (20,000,000원)
3차 → 소외 계좌 (12,000,000원)
4차 → 소외 계좌 (13,170,000원)
5차 → 소외 계좌 (10,000,000원)
6차 → 소외 계좌 (5,500,000원)
7차원고의 계좌 (6,150,000원, 약 17일 경과 후 입금)

피해자의 최초 인출 이후 약 17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6단계를 거친 후 7번째로 원고의 계좌에 자금이 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계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계의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명의인이 범죄를 인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03 법무법인 윤강의 대응

입금 경위 미특정 상태에서도 신속히 소 제기

원고가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정황을 소명하고, 청구금액을 법상 채권소멸 요건의 최소 잔액으로 정하여 우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채 방치될수록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신속한 사실관계 특정

소 제기와 동시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자금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회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변경하여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단계 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관함의 근거로 구성

자금이 7차례나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가 사기 범행과 무관한 선의의 계좌 명의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무고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선고일 2026. 5. 13. (무변론판결)
청구 유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정 내용 6,15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5. 13. 선고 판결

05 해결 포인트
입금 경위 미특정 상태에서도 소송 진행 가능한 실무 전략 구사 - 예금채권 소멸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경위 특정 전이라도 정황 소명만으로 우선 소를 제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청구취지 신속 변경 - 소송 절차 내에서 확보한 자금 이동 내역을 토대로 청구를 정확하게 재구성
다단계 자금 이동 사실 자체를 무관함의 근거로 적극 활용 - 7차에 걸친 이동과 상당 기간 경과라는 사실관계를 명의인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구성

입금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원고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 전담 변호사팀 공동 대응

2,0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실적

500+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처리

입금 경위가 불분명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소송 대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소송 절차 내 사실관계 특정 노하우 보유
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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