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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2026-07-24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층간균열 하자보수비 전액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보수보증금 | 층간균열 | 표면처리공법 | 충전식공법 | 보증사고

판결 결과

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보증기간 내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방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보증사는 미세한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 감액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균열의 구조적 위험성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이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균열이 구조체 내구력에 미치는 영향과 공신력 있는 감정실무 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증금액 전액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표면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은 빗물 침투와 철근 부식으로 이어져 구조체 내구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로,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에 의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4. 8. 9.
청구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인정 금액 하자보수보증금 187,670,101원 및 지연손해금(연 12%) 전액 인정
결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전부 승소 - 피고(보증사) 감액 주장 배척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판결

피고 보증사는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 감액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균열의 구조적 위험성과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03 결론 요약

층간균열과 같이 미세하더라도 구조체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는, 단순 표면처리가 아닌 충전식 공법에 의한 근본적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정결과 및 건설감정실무 기준을 통해 정확히 입증함으로써, 보증사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금액 187,670,101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하자보수보증책임(보증사고)의 발생

[하자 발생 경위]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사용검사일 이후 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보수보증책임(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외벽 층간균열 보수방법 - 표면처리공법 vs 충전식공법

[피고 주장] 0.3mm 미만의 미세한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충전식 공법이 아닌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①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시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으로써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우는 충전식 공법과 달리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내부처리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에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표면처리공법이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의 감액 주장 기각 — 충전식 공법 기준 보수비 전액 인정

쟁점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및 지급 범위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는 289,201,18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202,440,826원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금액 187,670,101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187,670,101원 및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금액 전액 지급 인정

05 해결 포인트
균열 하자의 구조적 위험성 입증 — 0.3mm 미만의 미세균열이라도 방치 시 빗물 침투와 철근 부식으로 구조체 내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논증
보수공법의 근본성 비교 —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의 근본적 차이를 명확히 하여, 표면처리만으로는 균열의 재발과 진행을 막을 수 없음을 논증
건설감정실무 기준 적극 활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발간 건설감정실무(2016) 등 공신력 있는 감정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
보증사고 성립요건의 정확한 입증 — 시공사의 하자보수 요청 및 불이행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발생을 인정받음
보증금액 한도 내 전액 지급 관철 —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함을 입증하여 보증금액 전액 인정을 이끌어냄

건설 실무 경험 없이는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의 근본적 차이, 그리고 미세균열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논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감정결과를 분석하여 보증사의 감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6 건설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0.3mm 미만의 균열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보증사나 시공사는 미세균열에 대해 단순 표면처리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은 크기와 무관하게 빗물 침투 경로가 될 수 있고, 이는 철근 부식과 구조체 내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보수공법 선택은 공신력 있는 감정실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은 비용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보수의 근본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어떤 공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보수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액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수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자 항목과 보수공법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금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하자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보수방법과 관련한 기술적 쟁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감정실무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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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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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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