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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이혼소송 방어 승소,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2026-09-17

가사·이혼 ·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방어 승소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가사·이혼 | 재판상 이혼 | 부당한 대우 | 혼인파탄 | 위자료 | 재산분할 | 협의이혼의사확인

판결 결과

원고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 이혼소송 방어 성공

01 사건 소개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 사이에서, 원고(배우자 일방)가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를 맡았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가사에 소홀하고 근거 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등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이력이 있었고, 소송 진행 중 원고가 별거를 시작하고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의 사정도 있어,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피고의 일관된 재결합 의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의 법적 의미, 전체 혼인기간 대비 짧은 별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며 재결합을 희망하고, 별거기간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짧으며, 과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실제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판결 결과
법원 서울가정법원 제2부
청구 유형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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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03 결론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며 재결합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과거 갈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별거기간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짧다면 -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 주요 쟁점별

쟁점 ①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가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면서도 가사에 소홀하고, 근거 없이 원고를 의심하며 원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당한 대우 불인정

쟁점 ②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와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내온 지 오래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며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고, 소 제기 직전까지도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과거 세 차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모두 당사자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어 종결된 점에 비추어 부부싸움 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청 이력만으로는 이혼의 합의나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대법원 판례 법리 적용)
32년이 넘는 전체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은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 제기 후에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별거를 시작한 점
법원이 부부상담의 조정조치를 명하자 원고가 뚜렷한 근거 없이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스스로 관계의 회복가능성을 악화시킨 점

✓ 혼인파탄 사유 불인정 - 이혼청구 기각

쟁점 ③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법원 판단]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05 해결 포인트
피고의 재결합 의사 및 혼인관계 유지 노력 부각 - 피고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재결합을 희망해 온 사실, 소 제기 직전까지 관계가 원만했던 정황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에 대한 법리적 반박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자체가 이혼사유나 혼인파탄을 추정시키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원용
별거기간의 상대적 짧음 강조 -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실제 별거기간이 짧다는 점을 부각하여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논증
소송 중 원고 측 행위의 문제점 지적 - 조정절차를 앞두고 이루어진 형사고소 등이 오히려 원고 스스로 관계 회복가능성을 악화시킨 정황임을 논증에 활용
위자료·재산분할청구의 부수적 성격 논증 -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청구도 함께 기각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함
06 가사전문변호사 실무 조언

재결합 의사와 혼인기간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재결합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 이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력만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간주로 종결된 이력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혼에 합의했다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 이력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리를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관계 회복 가능성을 스스로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 안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7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가사·이혼 사건까지 폭넓게 대응하는 종합 로펌

법무법인 윤강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을 대리하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사·이혼 사건,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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