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현금청산자의 현금청산금 지급 장래이행청구 소송
2025-04-30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의 현금청산금 지급
장래이행청구 소송 — 전부 승소
재개발·재건축 | 현금청산 | 장래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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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원고 청구 각하 — 전부 승소 |
✓ 청구 각하 확정 |
향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감정평가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미리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허제량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등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본 판결은,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뒤 변심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중의 이득을 취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분양계약체결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며 '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허제량 변호사는 분양계약체결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소익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허제량 변호사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분양 계약 체결 예정·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금청산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는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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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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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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