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테리어

인테리어공사대금, 가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배척

2025-05-02

인테리어 · 건설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배척

인테리어 소송 | 가계약금 | 공사대금

판결 결과

반환청구 전부 배척 — 승소

✓ 청구 전부 배척

01 사건 소개

인테리어 건축주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차례 설계도면을 수정하며 공사 착수를 준비하던 중, 건축주가 돌연 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가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대리하여 건축주의 주장 전부를 배척한 성공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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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사실 관계
원고(건축주)가 피고(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설계 도면을 수정하며 공사 착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임대차 문제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공사 수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상실된 점, 공사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귀속된 가계약금 38,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녹취 증거로 귀책사유 주장 반박

원고는 최초에 계약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원고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원고가 스스로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사과하였으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어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가계약금 3,800만 원의 정당성 입증

원고가 일부 반환이라도 요구하자, ① 임대차 계약 문제로 3번 건물을 옮기는 동안 3차례 신규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한 점, ②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협의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설계 디자인으로 홍보까지 한 점, ④ 공사 계약 해지로 장기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을 들어 3,800만 원이 과도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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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256개 단지

수행 실적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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