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2025-05-02
인테리어 · 건설
인테리어 업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인테리어 소송 | 하자보수 |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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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조정 성공 — 청구금액의 1/3 감액 + 5년 하자보수 |
✓ 조정 성공 |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금을 공제하고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미등록된 무자격 업체임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한 성공사례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총 공사대금 90,464,000원 중 의뢰인이 24,464,000원을 미지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종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정기일을 잡았고, 결국 의뢰인이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업체는 5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협상 카드로 활용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무자격자임을 강조하고 형사 고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업체가 상당한 벌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하자 조정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청구금액의 약 1/3을 공제하고 5년 하자보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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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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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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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