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시개발사업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2025-05-02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재건축

이의신청 각하 후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
전부 승소

재개발·재건축 | 토지보상법 | 행정소송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각하 —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허제량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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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03 승소의 의의

본 판결은, 토지보상법 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0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허제량 변호사의 핵심 주장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제소기한을 둔 취지는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마무리에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의미는 당연히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하 재결 이후에도 제소기한만 준수하면 언제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이의신청제도가 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신청 기한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재결서를 받고, 그 이후 제소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0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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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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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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