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2025-05-09
건설 · 공사대금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건설 | 공사대금 | 설계용역 |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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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중재 — 294,265,000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 중재 성공 |
실내건축업체인 의뢰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오피스텔 시행사를 상대로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오피스텔 평면도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가 성립한 성공사례입니다.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공사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면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대금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약정된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완성하고, 시행사는 해당 견본주택으로 분양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다시 오피스텔 평면도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의뢰인이 평면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가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공사를 지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설계용역대금은 약정된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94,26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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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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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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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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