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2025-11-04

오늘은 상가 내 무용학원 소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 업주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무용학원의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무용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합니다.
나. 피고는 인접 상가에 무용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다. 이전 세입자는 방음벽 시공 후 문제가 없었으나무용학원 입주 후에 음악·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라. 원고는 수차례 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음 측정을 의뢰하였습니다.측정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였고, 저주파소음도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음 및 저주파소음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주파소음은 비록 법적 규제는 없으나, 심리적·생리적 피해를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입주 전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원 제기 후에도 차음제 부착 외 실질적 조치가 없이 방음 조치가 미비했습니다.
피해기간이 길었고, 원고는 선입주자로 기존 영업권 침해를 입은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도 일정 부분 노력이 참작되어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무용학원 등 고소음 업종은 입주 전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인접 점포가 이미 영업 중이었다면,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할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강은
● 무용학원 소음이 저녁·야간 시간대 기준치를 초과한 점,
● 저주파 소음으로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발생한 점,
● 피고가 민원 이후에도 실질적인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인한도 초과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층간소음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