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동산

전세사기·공시송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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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임차인)이 오피스텔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른바 "깡통전세"(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1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락이 두절되어 정상적인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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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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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원고 전부승소이며,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보증금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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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최초 임대차관계

  • 원고는 소유자 A와 보증금 1억 6,500만원, 월세 없는 전세(24개월) 계약을 체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나. 피고가 중간에 부동산을 매수

  • 피고는 소유자A로부터 매매금액 1억 5,200만원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 원고 보증금인 1억 6,500만원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서 깡통전세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 계약서 재작성
  •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 후에 피고와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 피고는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라.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요구
  •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원고는 내용증명 3회, 전화 등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미 다수의 전세사기 물건을 소유하고,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 원고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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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송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중간에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가 수차례 갱신거절 및 반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는 잠적한 상태였으므로, 소장 송달 자체가 해지 통지의 기능을 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지만, 피고가 불응한다고 해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수의 깡통전세 물건을 소유하며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까지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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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은 임대인이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된 점을 명확히 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정시켰습니다. 


또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구조에서 임차인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 구조를 설계해 임차인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내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등기·계약관계를 정확히 검토해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빠르게 보호한 점이 핵심적인 해결 포인트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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