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10년차 외벽 균열 등,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2026-05-29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10년차 외벽 균열 등 —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외벽균열 | 10년차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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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10년차 외벽 균열 등 하자보수보증금 인정 |
✓ 하자 인정 승소 |
고양시 소재 아파트(6개동 353세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하자보수보증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사용검사 후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에 각 동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균열·누수, 피트 벽체 균열, 계단실·EV홀 균열 등 공용부분 다수 하자항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보증사)와 피고보조참가인(시공사)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절차 위법을 이유로 소 자체의 부적법을 주장하고, ② 자연노화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비 전액 지급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이를 모두 배척시키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는 보증기간 내라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연노화와 부실시공 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하자보수비 일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하자 자체의 인정을 막지는 않습니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선고일 | 2025. 10. 16.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
| 결론 | 10년차 하자 인정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16. 선고 판결
보증사와 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절차 위법을 주장하고 하자보수비 전액 지급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10년차 하자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서 자연노화와 부실시공 하자를 완전히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만료 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절차 위법 주장
[피고 주장]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되어 소집통지를 거쳐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총 정원 6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소 제기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구성원의 선출이나 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하였다.
✓ 피고의 소 부적법 항변 기각 — 본안 심리 진행
쟁점 ② 10년차 하자 인정 — 13개 항목
[인정 하자항목]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여 사용검사 후 10년차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번호 | 하자항목 | 중요도 |
| 1 | 각 동 외벽 균열 | 중요 |
| 2 | 각 동 외벽 피복부족, 철근노출, 콘크리트 박리·박락 | 중요 |
| 3 | 각 동 옥상/옥탑층 벽체균열, 파라펫 및 구조물 포함 | 중요 |
| 4 | 각 동 옥상/옥탑층 벽체피복부족, 철근노출, 녹발생 | 중요 |
| 5 | 각 동 계단실 균열, 엘리베이터홀 벽체 균열 | 중요 |
| 6 | 지하주차장 벽체, 기둥균열 | 중요 |
| 7 | 지하주차장 벽체 습식균열, 누수흔적 및 백화 | 중요 |
| 8 | 지하주차장 벽체 콘크리트 박리, 파손 | 중요 |
| 9 | 부속실 벽체 균열 | 중요 |
| 10 | 각 동 피트 벽체 균열 | 중요 |
| 11 | 각 동 피트 벽체 콘크리트 박리, 박락, 재료분리 | 중요 |
| 12 | 각 동 피트 철근노출 | 중요 |
| 13 | 주민공동시설 벽체 균열 | 중요 |
✓ 13개 항목 전체 하자 인정
쟁점 ③ 자연노화 주장 — 하자보수비 70% 제한
[피고 주장]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하였고, 자연적 노화현상과 부실시공 하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하자보수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
[법원 판단] ①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하여 자연적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시공상 잘못과 자연노화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③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 금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 자체는 전부 인정 —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 금액 70% 적용
| ① 입주자대표회의 적법성 확보 — 소 제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결의 절차를 적법하게 갖추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원천 차단 |
| ② 10년차 하자 보증기간 내 청구 전략 — 사용승인일(2012.7.4.)로부터 10년 보증기간 만료 전 하자보수 요청 및 소송 제기로 보증기간 내 하자임을 입증 |
| ③ 13개 하자항목 전체 인정 — 외벽 균열부터 지하주차장·피트·계단실 등 공용부분 하자를 감정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특정하여 전 항목 하자 인정 |
| ④ 외벽 균열 보수방법 적정성 입증 — 피고보조참가인(시공사)이 0.3mm 미만 미세균열에 대해 표면처리 공법을 주장하였으나, 방수키 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표면처리 공법의 적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 |
| ⑤ 보증책임 범위 확정 —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
10년차 하자는 자연노화와의 구분 문제로 보증사가 가장 강하게 다투는 유형입니다. 하자를 감정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부실시공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느냐가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10년차 하자, 보증기간 만료 전 반드시 청구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0년차 하자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점 전에 하자보수 요청과 소송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노화 주장은 하자 부인이 아닌 금액 제한 사유입니다
보증사·시공사는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서 자연노화를 이유로 하자 자체를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연노화 주장을 하자 인정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닌, 인정 금액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사유로 처리합니다. 하자 자체의 인정 여부와 금액 제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벽 균열 보수방법 — 부분도장 vs 표면처리의 차이
시공사들은 외벽 균열에 대해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공사는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다는 이유로 0.3mm 미만 균열에 표면처리 공법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방수키 시공 여부, 균열 폭, 위치에 따라 적정 보수방법이 달라지므로 감정 단계에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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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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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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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