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하자소송 0.3mm 미만 층간균열도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2026-06-01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
0.3mm 미만 층간균열도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채권양도 | 공용부분 | 전유부분 | 층간균열 | 충전식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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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0.3mm 미만 층간균열도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
✓ 하자 인정 승소 |
아파트(15개동 965세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체 965세대 중 878세대(채권양도 비율 90.98%)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공용부분(5년차·10년차) 및 전유부분(사용검사 전·2·3·5·10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① 층간균열에 표면처리 공법 적용 주장, ② 욕실 방수·타일 뒤채움 등 보수비 재료단가 감액 주장, ③ 싱크대 하부 마감·측창호 시트 등 하자 해당성 다툼 등 다양한 쟁점에서 원고 주장을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주요 쟁점에서 모두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층간균열은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더라도 표면처리 공법이 아닌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층간균열은 구조단면 전체를 관통하는 균열로, 표면처리만으로는 빗물 침투·철근 부식·단열성능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
| 선고일 | 2025. 10. 29. |
| 청구 유형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채권양도) |
| 채권양도 세대 | 878세대 (전체 965세대의 90.98%) |
| 결론 | 분양자 상대 하자보수비 인정 — 원고 승소 |
대전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판결
피고들은 층간균열 보수방법, 재료단가, 개별 하자항목 해당성 등 다양한 쟁점에서 원고 주장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주요 쟁점 대부분에서 감정결과를 존중하여 원고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약 8년 경과에 따른 자연노화를 이유로 책임이 75%로 제한되었습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다수 세대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집합하여 청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분양자의 무력 등 법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분양자와 시공사의 관계 및 법적 지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① 층간균열 보수방법 — 충전식 공법 vs 표면처리 공법
[피고 주장] 층이음부에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고, 0.3mm 미만 균열에는 표면처리 공법으로도 충분히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표면처리 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로 제한해야 한다.
[법원 판단] ① 표면처리 공법은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의 내부처리가 불가능하고, 표면처리만으로는 층간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다. ② 층간균열은 0.3mm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단면 안팎 전체를 전단 관통하는 균열로, 빗물 침투 시 방수키와 무관하게 빗물이 균열선의 공극을 통해 구조 단면에 퍼지게 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에도 층간균열은 균열 폭 0.3mm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충전식 균열보수 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의 표면처리 공법 주장 기각 — 충전식 공법 적용 인정
쟁점 ② 욕실 액체방수·타일 뒤채움 — 재료단가 감액 주장
[피고 주장] 보수비 산정 시 소제기 시점 기준 물가정보지상 모래 재료비(1㎡당 26,000원), 방수액(1L당 506원)을 적용해야 하므로 감정인이 적용한 단가보다 저렴한 재료로 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법원 판단] 저렴한 단가의 재료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면 저렴한 재료로 보수비를 산출할 수도 있으나, 감정인은 피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수 재료의 성능·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중위 단가 중 적정 자재를 선정한 사항임을 밝혔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의 재료단가 감액 주장 기각 — 감정결과 그대로 인정
쟁점 ③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 미시공 — 하자 여부
[피고 주장] 싱크대로 은폐되는 하부 바닥까지 마감을 연장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가 설치되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미관상 지장이 없으며 기능상·안전상 지장도 없다. 따라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 제2항은 "설계도서에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 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싱크대 하부 바닥에서 분진 발생 시 청소·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누수 시 아래층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인 피고들로서는 설계도면에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 미시공 하자 인정
쟁점 ④ 대피공간 탈출용 발판 미시공 — 하자 여부
[피고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비치된 완강기 케이스를 발판으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미시공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① 소방청 등에서 완강기 케이스를 발판 용도로 사용하도록 인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판이 설치된 경우와 완강기 케이스를 가져와 발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피의 신속성·안정성·용이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감정인도 설계도면상 완강기 케이스를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피공간 탈출용 발판 미시공 하자 인정
쟁점 ⑤ 측창호 시트 미시공 — 하자 제외
[원고 주장] 내창호 외측면과 외창호에 무늬목시트가 미시공되었으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14. 10. 23.로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최근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시공상태가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계도면 어디에도 이중창 외측 창호면에 무늬목시트 시공에 대한 지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측창호 시트 미시공 — 하자 해당성 불인정 (원고 일부 기각)
| ① 878세대 채권양도 체계적 관리 — 11차에 걸친 채권양도 통지를 정확하게 진행하여 90.98%의 채권양도 비율 확보, 제척기간 도과 세대를 정확히 분리하여 청구 범위 확정 |
| ② 층간균열 충전식 공법 인정 — 0.3mm 미만 균열에도 충전식 공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건설감정실무와 기술적 근거로 입증, 피고의 표면처리 공법 주장 전면 배척 |
| ③ 감정결과 방어 — 피고들의 재료단가 감액 주장(욕실 방수재,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등)에 대해 감정인의 중위 단가 선정 근거를 확인하여 감액 주장을 조목조목 배척 |
| ④ 은폐 부위 하자 특정 — 싱크대 하부 마감, 대피공간 발판, PD내 배관 관통부 메꿈 등 입주민이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를 감정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특정하여 인정 |
| ⑤ 분양자·시공사 법적 지위 사전 분석 — 시공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무력 등 요건이 필요하므로, 소 제기 전 분양자의 재무상태와 법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구 전략 수립 |
층간균열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퉈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시공사·보증사는 0.3mm 미만 균열을 이유로 표면처리 공법 적용을 주장하지만, 층간균열의 구조적 특성상 충전식 공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층간균열 0.3mm — 숫자에 속지 마세요
시공사·보증사는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라는 이유로 표면처리 공법 적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층간균열은 일반 판상면 균열과 달리 구조단면 전체를 전단 관통하는 균열입니다. 균열 폭 수치와 무관하게 빗물이 균열선의 공극을 통해 구조 단면에 퍼질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도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균열 폭에 상관없이 충전식 공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타이밍과 절차가 전부입니다
채권양도를 통한 하자소송에서는 제척기간 도과 전에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11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수별 통지 도달일과 제척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 시점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한 금액의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에서 시공사는 분양자의 회생·파산·무력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경우 시공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분양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청구 대상과 전략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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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실적(26년 5월 기준) |
57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26년 5월 기준) |
민동환 대표변호사
|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
| ②포스코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공무 담당 — 국내 변호사 중 드문 건설 실무 경험 보유 |
|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감정인 선정 |
|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
|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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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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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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