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성고란?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 산정 방법
2026-08-1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기성고란?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 산정 방법
건설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공사대금 정산입니다. 발주자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는 "이미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니 그만큼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핵심 기준이 되는 개념이 기성고입니다. 기성고는 공사 중단 시점까지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량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사 중단, 계약 해제·해지,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기성고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고 비율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반환해야 할 선급금,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란 건설공사에서 이미 시공을 마친 부분의 공사량 또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가 중간에 멈췄을 때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공사가 완성되었는가"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준입니다.
건설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었다고 해서 시공사가 실제 투입한 비용 전체를 무조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을 공사비 기준으로 비교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자재비와 노무비가 많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약정한 총공사대금과 기성고 비율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성고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는 기성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대금 정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성고 산정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 확인입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 범위가 무엇인지, 총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기성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계약 범위가 불명확하면 기성고 산정도 어려워집니다.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어느 공정이 완료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시공 상태인지, 하자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후속 업체가 투입되거나 철거가 이루어지면 기존 시공분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기성고 감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고 산정에서는 이미 시공된 부분과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골조, 전기, 설비, 방수, 창호, 마감 등 공종별로 완료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70퍼센트 정도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종별 실제 진행 정도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 비용을 비교해 산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은 현장 상태, 도면, 내역서, 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기성고 비율을 판단합니다.
기성 공사대금은 총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이후 이미 지급된 기성금, 선급금, 자재대금 등을 공제해 최종 정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성고가 인정되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비, 미시공 보완비, 지체상금, 손해배상, 선급금 반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기성고,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중단 후 후속 업체를 바로 투입하면 기존 시공분과 후속 시공분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현장 사진, 영상, 공사일지, 감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에 반입만 된 자재는 원칙적으로 기성고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부착되거나 실제 시공된 부분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으로 제작·구입된 자재라면 손해배상이나 별도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와 하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시공 자체는 기성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산정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합의서 작성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산 완료", "추가 청구 없음", "상호 이의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공사대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중단 후 기성고 산정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가 미완성 공사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
► 후속 업체 투입 전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기성고와 하자보수비 공제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선급금 반환 또는 충당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계약 해제·해지 후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
► 추가공사대금과 기성고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법원 감정을 통해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정산합의서 작성 전 문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성고는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고는 단순한 현장 감각이나 대략적인 공정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도면, 내역서, 현장 사진, 공사일지, 감리 자료를 바탕으로 기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후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태가 바뀌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과 법률 검토를 통해 공사대금 정산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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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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