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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한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2026-08-1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한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공사대금 미지급입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마쳤거나 일정 단계까지 진행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발주자는 하자, 미시공, 공사지연, 추가공사비 불인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시공사에게는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부실시공이나 지연 책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독촉보다 계약서, 공사자료,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비를 받기 위한 공사대금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01개념 설명

공사대금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를 수행하고 발주자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를 말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를 하려면 먼저 계약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사 사진 등을 통해 계약 성립과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일부만 진행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잔금 청구가 문제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실제 진행된 공정률, 즉 기성고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언제 문제가 되는가

공사대금 미지급은 주로 정산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01기성금 지급 시점
계약에서 정한 공정률에 도달했는데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중단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02준공 후 잔금 지급 시점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도 발주자가 하자나 미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03추가공사비 정산 시점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 범위가 늘어났지만,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04지체상금·하자보수비 공제 주장
발주자가 공사지연이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절차
STEP 1계약서와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설계도면, 공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총액, 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잔금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공사 시작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공사 범위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STEP 2공사 수행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일지, 현장 사진, 동영상, 자재 납품서, 인건비 지급 내역, 감리 확인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면 중단 당시 현장 상태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후속 업체가 투입되거나 철거가 진행되면 기성고와 하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STEP 3미지급 공사대금을 계산합니다

총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추가공사비가 있다면 본공사 대금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 공제를 주장한다면 그 금액이 타당한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정률 다툼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나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 사건에서는 기성고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STEP 4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합니다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는 구두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고,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EP 5가압류와 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

발주자가 지급을 계속 거절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절차입니다. 부동산, 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추가공사비, 하자, 기성고, 지체상금 다툼이 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내용, 공사 범위, 기성고, 미지급 금액, 지연손해금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주의사항

⚠️ 공사대금채권은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일, 기성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계약 내용, 기성금 지급 약정,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사 중단은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관련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유치권 포기 특약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무리한 점유 방식은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실제 수행되었고 대금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으로 모든 공사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존재, 공사 범위, 약정 금액, 실제 시공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견적서, 문자메시지,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 현장 사진, 공사일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2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전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잔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범위, 보수비용, 미시공 부분, 잔금 규모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를 초과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시효와 관련해 최고로 볼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 추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발주자가 법인인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거나, 법인과 개인 재산이 사실상 혼용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완성된 부분의 공정률, 즉 기성고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단 당시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증거보전이나 감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가까워지는 경우

►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 추가공사비와 본공사 대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발주자가 하자나 지체상금을 이유로 일방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

► 유치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 발주자의 폐업, 부도, 재산 처분이 의심되는 경우

► 가압류, 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태가 바뀌고, 기성고와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자료와 현장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기성고, 하자, 지체상금이 함께 얽히는 건설분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면 청구 금액과 대응 방향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윤강의 건설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자료 정리부터 내용증명, 가압류·소송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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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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