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가공사대금 청구,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2026-08-1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추가공사대금 청구,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중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과 실제 현장 상태가 다르거나, 발주자가 자재와 마감 수준을 변경하거나, 인허가와 감리 지적 때문에 공사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추가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별도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단 진행하자",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가 "계약서가 없다", "기존 공사비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면 추가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공사대금이란 원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를 넘어 새롭게 수행된 공사에 대해 청구하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기존 도면, 내역서,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이거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자재·공법·마감 수준이 변경되어 비용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 원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2. 발주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3. 추가 공사비 지급을 전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문자메시지, 이메일, 현장 사진, 자재 내역, 작업일지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추가공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주로 정산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출발점은 원계약 범위 확인입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기존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대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도면에 없는 공사라면 추가공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지시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회의록, 통화 녹음, 감리 지시사항 등이 자료가 됩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발주자가 추가공사 내용을 알고 있었고, 완성된 결과를 사용하거나 인도받았다면 묵시적 승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승인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추가공사의 위치, 범위, 수량, 사용 자재, 투입 인력, 작업 기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더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재 납품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건비 내역, 장비 사용 내역, 현장 사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은 계약 내역서 단가, 실제 투입 비용, 통상적인 공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원계약 내용, 추가공사 발생 경위,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인 내용, 추가공사 범위, 청구 금액, 지급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절하면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공사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여부와 금액 다툼이 크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건설감정을 통해 해당 공사가 원계약 범위 밖의 추가공사인지, 적정 공사비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추가공사계약 또는 계약 변경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사안에 따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로 이익을 얻었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추가공사는 가능하면 착수 전에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사 내용, 금액, 지급 시기, 공기 연장 여부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주자의 단순한 현장 방문만으로 추가공사 승인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추가 비용 발생을 알고 있었는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본인이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현장대리인의 지시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제3자의 요청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대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 보존도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속 공사가 진행되거나 철거가 이루어지면 법원 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총액도급계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공사비를 총액으로 정하고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청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계약 범위를 명확히 벗어난 별개의 공사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 발주자가 추가공사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원계약 범위인지 추가공사인지 구별이 어려운 경우
► 추가공사비와 잔금이 함께 미지급된 경우
► 추가공사로 공사기간이 늘어났는데 지체상금 공제를 주장받은 경우
► 총액도급계약 또는 추가공사비 포기 조항이 있는 경우
► 정산합의서 작성 전 추가공사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후속 업체 투입이나 철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이나 법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내용, 발주자의 지시와 승인, 현장 기록, 자재와 인력 투입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추가공사대금은 시공사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원계약 범위와 추가공사를 구별하고, 추가 비용 발생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지연, 지체상금 문제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가 발생한 시점부터 자료를 남기고, 정산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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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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