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공사 계약 해제·해지 차이와 공사대금 정산 방법
2026-08-1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건설공사 계약 해제·해지 차이와
공사대금 정산 방법
건설공사 진행 중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지연과 하자 문제가 반복되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공사 계약을 끝내는 순간부터 더 복잡한 분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진행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은 공제할 수 있는지, 후속 업체는 언제 투입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 해제와 해지는 법률상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이미 시공된 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성고 정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제란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는 이미 진행된 계약관계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효력만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를 향해 계약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건설공사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계약이 종료되면 이미 시공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큽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서는 계약 해제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미 시공된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라는 단어 자체보다 기성고와 공사대금 정산입니다.
건설공사 계약 해제·해지는 주로 다음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먼저 도급계약서에서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지체상금 발생, 하자, 부도, 인허가 문제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최고 기간, 통지 방법, 즉시 해제 사유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 중단, 공사지연, 부실시공, 인력 부족, 현장 방치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도면 제공 지연, 설계변경 후 정산 거부, 공사 진행 방해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일지, 공정표, 현장 사진, 기성청구서, 지급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감리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공사 재개나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이나 설계변경 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의무 위반 사실, 이행 요구사항, 이행기한, 불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 즉시 해제 사유가 있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상태 보존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어느 공정까지 진행되었는지, 미시공 부분은 무엇인지, 하자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고는 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의 비율 또는 가치를 말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이 중간에 종료된 경우 기성고는 단순히 전체 공정 중 몇 퍼센트를 진행했는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함께 비교해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시공 부분 공사비 ÷ 기시공 부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의 합계"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이후 총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기성금이나 선급금을 공제하여 남은 공사대금을 정리합니다.
후속 업체가 투입되거나 기존 시공분이 철거되면 기성고와 하자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사진, 영상, 감리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보전이나 법원 감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추가공사대금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성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기성 공사대금을 충당하고도 선급금이 남는다면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발주자는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후속 공사 추가비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시공사는 기성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미시공 부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제·해지 통보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면 오히려 부당한 계약 종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을 철거하거나 후속 업체를 투입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성고와 하자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산합의서 작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산 완료", "상호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추가 청구 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관련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 유치권 포기 특약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없는 유치권 행사는 별도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해지를 검토하는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종료를 고민하는 경우
► 발주자의 임의 해제로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기성고와 미시공 범위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 선급금 반환 또는 충당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손해배상 공제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 후속 업체 투입 전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정산합의서 작성 전 문구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유치권 행사 또는 유치권 대응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계약 해제·해지는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이후 기성고 산정, 공사대금 정산, 선급금 반환,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먼저 계약서와 현장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 최고 절차, 현장 상태 보존, 정산 기준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통보보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으면 부당한 손해를 줄이고 공사대금 정산 방향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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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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