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기성고란 무엇인가? 기성고 비율과 공사대금 산정 기준
2026-07-10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기성고란 무엇인가?
기성고 비율과 공사대금 산정 기준
공사가 절반 진행됐다고 대금도 절반은 아닙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가 모두 끝난 뒤 한 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도 많이 체결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성고입니다.
기성고는 공사대금 지급뿐 아니라 공사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성고의 의미와 산정 방식, 공사대금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성고란 전체 공사 가운데 이미 완료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흔히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면 공사대금도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고는 단순히 공사의 진행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정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시공된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와 남은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함께 검토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뒤, 이를 계약상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성고는 단순한 공정률이나 공사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법률적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공사 진행 중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 공사가 중단된 경우
· 공사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경우
· 공사의 진행 정도를 두고 당사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특히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기성고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는 단순히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완료된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남은 공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함께 검토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기성고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성고는 공사대금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지급 약정을 두었다면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공사계약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성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기성고가 산정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지, 계약 내용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하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공사 진행 정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공사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 기성고 비율 산정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 공사대금 소송에서 기성고가 쟁점이 된 경우
기성고는 단순히 공사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라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적 기준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공사대금 소송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성고는 공정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 투입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서와 공정표, 공사 사진,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성고 산정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하거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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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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