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계약 해제 사유와 공사대금 정산 방법
2026-07-10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공사계약 해제 사유와
공사대금 정산 방법
해제는 끝이 아니라 정산이라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거나 약속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계약 해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 가능한지, 해제 이후 어떤 법률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계약 해제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은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 시공사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공사계약 해제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자체보다,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제 이후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더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공사 중단,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등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합니다.
공사계약서에 해제 사유나 해제 절차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 해제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상당한 정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를 바탕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이나 법률에서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처럼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이미 완공된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하자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의 진행 단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시공사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기성고 정산이 필요한 경우
► 완공 이후 하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
공사계약 해제는 단순히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제 요건과 공사대금 정산, 기성고,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완공 이후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을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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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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