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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채권양도 동의해야하는 이유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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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은 시공사에 하자 보수나 보수 비용을 청구할 권리
이 권리가 바로 하자 채권입니다.
 




  채권양도란 무엇인가? 

• 채권: 돈이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권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아파트 하자 채권양도란?

입주민(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집에는 하자가 없어보이는데 왜 해야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에 의해 진단을 받아보면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기간 5년에 해당하는 결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입주민이라도 채권양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하자채권 양도 절차  

채권양도 계약 체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에 하자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권리 범위 등을 명시합니다.


통지 및 승낙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시공사)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율 확보

일반적으로 95% 이상의 양도율을 확보해야 소송이 원활합니다.

양도율이 낮으면 공용부분 손해배상액이 줄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척기간

하자보수청구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2년,3년,5년 등)이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상실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 진행해야합니다.


소유권 변동

아파트 매매 시에 원칙적으로 현재의 소유자가 권리자입니다.

단, 특약에 따라 양도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은 입주민이 분담합니다.

승소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시공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합의 · 하자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윤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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