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양도 동의해야하는 이유
2026-01-19

| 채권양도란 무엇인가? |
• 채권: 돈이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권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아파트 하자 채권양도란? 입주민(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
| 우리 집에는 하자가 없어보이는데 왜 해야할까? |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에 의해 진단을 받아보면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기간 5년에 해당하는 결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아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입주민이라도 채권양도가 필요합니다. |
| 아파트 하자채권 양도 절차 |
채권양도 계약 체결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에 하자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권리 범위 등을 명시합니다. 통지 및 승낙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시공사)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율 확보 일반적으로 95% 이상의 양도율을 확보해야 소송이 원활합니다. 양도율이 낮으면 공용부분 손해배상액이 줄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제척기간 하자보수청구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2년,3년,5년 등)이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상실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 진행해야합니다. 소유권 변동 아파트 매매 시에 원칙적으로 현재의 소유자가 권리자입니다. 단, 특약에 따라 양도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은 입주민이 분담합니다. 승소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시공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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