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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소송 FA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2026-07-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하자소송 FA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총정리

하자소송 시리즈 완결편, 핵심 질문만 모았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에서 누수, 균열, 결로 등이 반복되면 하자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 얼마나 걸리는지, 이미 보수한 하자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소송은 건설 기술과 법률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절차로, 같은 현상이라도 발생 원인, 계약 내용, 건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01하자소송이란?

하자소송은 완성된 건축물이 계약 내용이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과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책임 있는 사업주체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누수, 균열, 결로, 단열 불량, 타일 들뜸뿐만 아니라 미시공·변경시공·오시공도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결함이 모두 법적인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노후화나 사용·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언제 하자소송을 검토할까?

· 여러 차례 보수했지만 같은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 관리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

· 하자보수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 제시된 보수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상태가 달라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03하자소송 진행 절차
STEP 1계약·시공 기준 확인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 시공 기준과 책임 주체를 확인합니다.

STEP 2하자 기록과 진단

하자 위치와 상태를 촬영하고, 발생 시점과 보수 요청 내역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의 하자진단을 통해 원인과 예상 보수비를 확인합니다.

STEP 3조정 또는 소송과 감정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하자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하자 여부와 보수공법, 보수비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결과가 제출되면 당사자들은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된 항목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4하자소송 전 주의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의 종류, 청구권의 근거, 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계속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기간과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을 신청한다고 모든 하자가 자동으로 조사되는 것도 아니므로, 하자 위치와 증상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사진, 도면, 보수 이력 등을 제출해야 감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하자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건물 규모, 하자 항목 수, 감정 범위, 피고의 수와 보완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 감정과 감정 결과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 1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2하자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과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료는 건물 규모와 조사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소송 전 예상 보수비와 소송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Q3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과 감정료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과 승소 비율이 적용됩니다.
Q4이미 보수한 하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수 전 상태와 지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전후 사진과 영상, 견적서, 작업내역서, 세금계산서와 송금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다만 실제 사용한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수의 필요성과 공법, 비용의 적정성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Q5긴급한 누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이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보수는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전에 하자 위치와 상태를 충분히 촬영하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현장 확인 기회를 주며, 업체 소견과 견적서, 철거 과정, 보수 후 사진과 영수증도 남겨야 합니다.
Q6소송 중 집을 매도하면 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매매만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여부, 소송 진행 상태와 매매계약의 특약을 확인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는 하자소송의 존재, 배상금 귀속, 소송비용 부담과 협조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7하자소송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나요?
소송 제기만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의 위치, 하자 정도, 보수 진행 상황과 시장 여건이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시세에 관한 막연한 예상보다 하자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추가 피해와 보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8입주자 개인도 하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구분소유자에게 양도받아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Q9판결이 아니라 합의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 보수 범위, 추가 하자 처리, 지연 시 책임까지 명확히 정해야 재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반복된 보수에도 같은 하자가 재발한 경우

► 긴급보수 전에 증거 보존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 시행사·시공사·보증기관 중 청구 상대방이 불분명한 경우

► 소송 중 세대를 매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공동주택의 채권양도와 청구 범위를 점검해야 하는 경우

► 예상 배상액과 소송비용을 비교하고 싶은 경우

하자소송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상 시공 기준,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 보수 요청 내역, 적절한 보수공법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기간, 소멸시효, 청구 상대방과 법원 감정 범위를 초기에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자소송의 실익과 청구 방향, 증거 확보 및 감정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자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법무법인 윤강의 건설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하자 진단부터 증거 확보, 소송·감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건물의 종류, 계약관계, 하자 발생 시점과 청구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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