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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감정이란? 필요한 이유와 진행절차 총정리

2026-08-12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법원 건설감정이란?
필요한 이유와 진행절차 총정리

건설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 건설감정입니다.

공사대금, 기성고, 하자보수비,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건설분쟁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현장의 상태, 도면과 실제 시공의 차이, 보수비용, 미시공 범위 등을 전문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은 건축, 토목, 적산 등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을 지정해 객관적인 의견을 받습니다. 법원 건설감정 결과는 건설소송에서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1개념 설명

법원 건설감정이란 건설소송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인이 현장과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감정 대상은 다양합니다.

1. 공사 중단 시 기성고 비율

2. 미지급 공사대금

3. 추가공사비

4. 하자 발생 여부와 하자보수비

5.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여부

6. 공사지연 원인과 공정 영향

법관은 법률 판단을 담당하지만, 건축물의 하자 원인이나 공사비 산정까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곧바로 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서를 중요한 자료로 삼지만, 감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전제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언제 문제가 되는가

법원 건설감정은 다음과 같은 건설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첫째공사 중단 후 기성고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감정이 필요합니다.
둘째건설 하자 분쟁
누수, 균열, 침하, 단열 불량, 미시공, 변경시공이 발생하면 하자의 원인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추가공사비 분쟁
설계변경이나 발주자의 지시로 공사 범위가 늘어났다면 실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공사대금 소송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 결과가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03절차

법원 건설감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감정 필요성 검토

먼저 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감정으로 확인할지 정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인지, 기성고인지, 추가공사비인지에 따라 감정사항이 달라집니다.

STEP 2감정신청서 제출

당사자는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감정인이 확인해야 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를 감정사항이라고 합니다.

STEP 3감정인 지정과 감정료 예납

법원은 사건의 성격에 맞는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건축사, 기술사, 적산 전문가 등이 감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4현장조사 진행

감정인은 현장을 방문해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현장조사에 참석해 하자 부위, 미시공 부분, 추가공사 내역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STEP 5감정서 제출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서에는 판단 근거, 산정 방식, 보수비용, 기성고 비율 등이 기재됩니다.

STEP 6의견서와 보완감정

감정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감정, 사실조회,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사항입니다.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질문이 모호하면 중요한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가 있는지 감정해 달라"는 식으로만 신청하면 부족합니다. 어느 위치의 어떤 하자인지, 설계도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수방법과 비용까지 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장 상태를 미리 보존해야 합니다
⚠️ 감정 전에 현장을 철거하거나 보수해 버리면 하자나 기성고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면 사진, 영상, 진단서, 견적서 등을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서가 불리해도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 해석 오류, 물량 누락, 단가 적용 오류, 현장조사 누락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설 감정서만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사설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서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감정서는 법원 감정을 준비하거나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법원 건설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통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감정료를 먼저 예납합니다. 감정료는 공사 규모, 감정 항목, 현장 수, 하자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송 결과와 책임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Q3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판결이 나나요?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가 제출되면 양측은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오류가 있으면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4소송 전에 법원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이 철거되거나 보수될 예정이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소송 전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 하자나 공사 중단 현장에서는 증거보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 건설감정 전에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대금 소송에서 기성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

► 하자보수비 산정을 두고 시공사와 발주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 추가공사비나 설계변경 공사비를 감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

► 감정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감정서가 불리하게 나와 보완감정이나 반박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 현장 철거 또는 보수 전에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나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

법원 건설감정은 건설소송에서 공사대금, 기성고, 하자보수비, 추가공사비를 판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는 판결과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신청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현장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에서 법원 건설감정이 예상된다면 계약서, 도면, 내역서, 공사일지, 사진, 견적서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 전 단계부터 건설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쟁점과 입증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분쟁 시리즈

1. 건설분쟁이란? 공사대금·공사지연·하자 분쟁 해결 방법

2. 건설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3. 건설공사 계약서 작성법과 분쟁 예방 필수 특약 조항

4.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한 청구 절차와 대응 방법

5. 추가공사대금 청구,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6. 공사 지연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기준

7. 공사기간 연장 인정 기준, 공기 지연 책임은 누가 질까?

8. 공사 중단 시 도급인·수급인 대응방법 완벽정리

9. 건설공사 계약 해제·해지 차이와 공사대금 정산 방법

10.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

11. 기성고란?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 산정 방법

12. 건설 하자 분쟁,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법원 건설감정,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윤강의 건설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감정사항 작성부터 현장조사, 감정서 반박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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