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제량 대표변호사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관' 위촉 2025-05-13 허제량 대표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로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점검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의왕시 정비사업 점검관에위촉 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