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소식

허제량 대표변호사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관' 위촉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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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대표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점검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관에
위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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