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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 Ahn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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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성공사례

사건의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하여 법무법인 윤강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전원 승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분산되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피해자는 10억 원의 예치금을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뒤늦게 알고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19명)의 계좌가 ‘피해금 수령 계좌’로 오인되어 지급정지되었습니다.원고들은 모두 환전·대여금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묶이는 피해를 입어,“피고에게 아무런 반환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들 전부 승소 결과: 원고들 전부 승소법원은 원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입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가능가. 피고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피고 T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1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실행을 위해 10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믿고 2024년 1월 18일 자신의 U은행 계좌에서 사기범이 안내한 계좌로 총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나. 피해금의 급속한 분산 이동피고가 송금한 10억 원은 즉시 중간 전달자(V)의 여러 계좌로 이동되었고, 그 중 7억 1천만 원은 다시 Y·AA·AB 명의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1천만 원씩 총 71회에 걸쳐 원고들 19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환전·대여금 등 정상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으로 이해하고 수령한 상태였습니다.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피고는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U은행은 사기금 흐름에 포함된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들 계좌도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원고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까지 하여 원고들은 예금 전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라. 원고들의 소송 제기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하며, 입금된 금액은 정상적인 환전거래나 대여거래 과정에서 오간 금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 및 소멸절차가 진행되면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영업·생활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소극적 확인 소송의 구조에 따른 증명 책임 판단법원은 먼저 이 사건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극적 확인 소송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피고가 채무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이 사기범과 공모·방조했다는 사실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나. 원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 부재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기범과 연락하거나 대포통장 제공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나 방조로 추단할 수 없고, 피고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 원고들의 수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법원은 원고들이 환전·대여금 등 실질적 거래 관계에 따라 상대방과 금전 이동을 해온 점, 거래 내역 및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입금액을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 결국 피고가 채무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원인 즉, 원고들의 공모, 방조, 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들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 이상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을 필요(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이로써 법원은 원고들 전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법무법인 윤강은 원고 19명 각각의 거래 내역, 환전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 계좌의 입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져 온 정상적인 환전·대여금 거래의 일부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나.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이 사건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극적 확인소송이므로, 원고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피고가 공모·방조·부당이득 등 채무 발생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다. 복잡한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법원의 이해를 높였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파악이 어렵습니다. 윤강은 71회에 걸친 분산 송금 내역과 중간 송금자들의 계좌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입금 경위와 자금 이동 과정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중단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원고들은 계좌 지급정지와 소멸절차 개시로 인해 예금 인출은 물론, 일상생활과 영업 활동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급정지 해제와 소멸절차 종료를 가능하게 하여 원고들의 계좌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불필요한 손실 없이 거래와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공시송달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이 사건은 원고(임차인)이 오피스텔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피고(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피고는 이른바 "깡통전세"(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1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연락이 두절되어 정상적인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피고는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 피고 부담원고 전부승소이며,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보증금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판결입니다. 가. 최초 임대차관계원고는 소유자 A와 보증금 1억 6,500만원, 월세 없는 전세(24개월) 계약을 체결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나. 피고가 중간에 부동산을 매수피고는 소유자A로부터 매매금액 1억 5,200만원에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원고 보증금인 1억 6,500만원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서 깡통전세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 계약서 재작성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 후에 피고와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 피고는 자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라.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요구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원고는 내용증명 3회, 전화 등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습니다.피고는 이미 다수의 전세사기 물건을 소유하고,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 원고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송달에 전혀 응하지 않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했으며, 피고가 중간에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원고가 수차례 갱신거절 및 반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는 잠적한 상태였으므로, 소장 송달 자체가 해지 통지의 기능을 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지만, 피고가 불응한다고 해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수의 깡통전세 물건을 소유하며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까지 허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임대인이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된 점을 명확히 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정시켰습니다. 또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구조에서 임차인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 구조를 설계해 임차인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내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등기·계약관계를 정확히 검토해 원고의 권리를 최대한 빠르게 보호한 점이 핵심적인 해결 포인트였습니다.
건설 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오늘은 상가 내 무용학원 소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 업주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이 사건은 피고인 무용학원의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상가 층간소음"손해배상 인정"   무용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합니다.나. 피고는 인접 상가에 무용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다. 이전 세입자는 방음벽 시공 후 문제가 없었으나      무용학원 입주 후에 음악·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라. 원고는 수차례 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음 측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측정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였고, 저주파소음도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음 및 저주파소음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저주파소음은 비록 법적 규제는 없으나, 심리적·생리적 피해를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피고는 입주 전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원 제기 후에도 차음제 부착 외 실질적 조치가 없이 방음 조치가 미비했습니다.피해기간이 길었고, 원고는 선입주자로 기존 영업권 침해를 입은 점이 입증되었습니다.그러나 피고도 일정 부분 노력이 참작되어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무용학원 등 고소음 업종은 입주 전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인접 점포가 이미 영업 중이었다면,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할 경우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강은● 무용학원 소음이 저녁·야간 시간대 기준치를 초과한 점,● 저주파 소음으로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가 민원 이후에도 실질적인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법원으로부터 수인한도 초과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상가층간소음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되었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오늘은 안동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외벽 균열 등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시공사와 보증사는 외벽의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윤강은 적극적으로 시공사의 과실에 따른 하자임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층간 균열도 하자라는 점을 확인 받았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외벽의 균열은 층간 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증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시공사입니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에도 하자 보수 의무를 회피해 왔는데,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외벽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자 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라. 특히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외벽균열 하자 중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층간 균열은 외부 균열로서 미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 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건물의 기능상 · 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외벽은 시공사가 준공 후 10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는 부위입니다.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시공사는 층이음 균열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끊어 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민동환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에 층간 균열을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층간 균열은 빗물이 침투하여 균열을 확대하고 철근을 부식 시킬 수 있다는 점,층간 균열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층간 균열 역시 하자임을 분명히 밝혔고,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③ 방근 시트 미시공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오늘은 실내건축업체인 저의 의뢰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오피스텔 시행사를 상대로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오피스텔 평면도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가 성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공사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면,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다만, 설계용역대금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약정된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오피스텔 견본 주택을 완성하고, 실제 시행사는 해당 견본 주택으로 분양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저의 의뢰인에게 다시 오피스텔 평면도에 대한 설계 용역을 의뢰했고, 저의 의뢰인은 평면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저의 의뢰인은 약정서에 따라 분양사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분양사는 저의 의뢰인이 견본주택을 지연하여 완성하였으며, 설계용역대금 역시 저의 의뢰인이 설계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인이 공사를 지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다만, 신청인의 설계용역업무 역시 피신청인의 자금 조달 차질로 중단되고, 신청인이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설계용역대금은 약정된 50%로 봄이 타당하다. ”고 밝히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94,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분양사는 견본주택에 난방이 되지 않고, 공사를 지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이에 저는 견본주택에 난방설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약정한 공사완료시기에 분양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구 및 데코까지 완료된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설계용역계약서에 PF 중단시 계약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완성한 설계도서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재원은 설계용역대금 약정 및 실제 설계도서 전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 일부를 배척했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③ 방근 시트 미시공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캐나다돈 환전 유형)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재직 중인 한국 국적 인으로서, 잠시 국내 입국하였을 당시 , 캐나다에서 근무하면서 모았던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인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은 후,의뢰인의 집 앞에서 환전 상대방을 만나 환전상대방으로부터 한국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캐나다 달러를 직접 전달하여 환전하여 주었을 뿐인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타 은행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되어 금융 생활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사건입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돈은 계좌로 입금 받아 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 하기 쉬운 반면, 캐나다 돈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기에 이를 소명 하기가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개인 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 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승인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채권소멸절차 종료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신청’방식을 그 해결 방안으로 안내 받는 것이 보통인데, 모든 경우에 이의 제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실무 상 이의 제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불승인 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 받은 돈의 대가로 그 만큼의 돈을 출금(이체)해준다는 점 때문에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금융기관에 소명 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설명하면 이의 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한국 돈은 계좌로 입금 받아 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 하기 쉬운 반면, 캐나다 돈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기에 이를 소명 하기가 까다로웠는데,대화 내용 뿐만 아니라, 집 앞에서 직접 만나 캐나다 돈을 전달할 당시 아파트 cctv 영상 등 소명 자료들을 더 풍부하게 준비하여 소명이 성공하였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소명자료들을 수집, 첨부하여 결국 의뢰인이 이의 제기 신청을 승인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지급 정지 계좌는 단지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 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 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사기범행과는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이 중고나라 어플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은 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환전 상대방과 직접 만나 캐나다 돈을 전달하기까지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수집, 제출하였습니다.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해당 계좌의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은 우리의 이의 제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막연히 수사 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입법 취지로 하여 생겨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예상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의 제기가 승인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러한 금융기관의 태도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 정지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소명 자료 부족 등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 제기 신청이 은행에 따라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윤강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 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이의 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한 자를 상대로 분담금 미납액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해산한 지역 주택 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사람이 다수 있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징구를 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승소"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참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분양 경기 등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 어려워진 후 해산을 할 때, 그 동안 지출되었던 사업 비용(매몰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위해 진행된 것 인 바,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에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지역 주택 조합 중 조합원들의 분담금 미납 액수가 많아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조합을 해산 한 경우,남은 채무를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 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합 총회 결의 등도 진행되었습니다.특히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또한 조합가입계약체결로 인하여 조합 규약 등에 구속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의 의뢰를 받아, 조합의 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정산금(분담금)징구를 위한 안건 상정, 총회 결의부터 관여하여 조합원들 전부가 공평한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위 소송의 피고는 주택법 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 거나, 분담금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나,이미 조합은 총회 결의 및 가입 계약을 통해 충분한 분담금 징구 근거가 있었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허제량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5) 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전부 승소
  이 사건은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상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문 규정은 단지 ‘재결서’ 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전부 승소   본 판결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나 토지보상법 상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는 현금청산자들의 무분별한 소송 등을 방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사건으로서, 통상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여 보상평가금액이 증액되면, 해당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거나, 그대로 판결이 되는 비교적 간이한 소송입니다만,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나, 허제량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한’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사건을 적극 방어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즉,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에서 제소기한을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함이고, 또한 위 법문상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의미는 당연히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형식적으로 각하된 재결서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 기한을 준수했다 하여이를 적법한 소 제기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았으며,이를 적법한 소 제기로 본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절차에서 피수용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감정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행정 소송은 다툴 대상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이의재결신청을 한 사람이,재결서를 받기만 하면 30일 이내에 언제든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만약 위와 달리 해석한다면, 피수용자는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하든지간에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하재결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수용재결 금액에 대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등,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 기한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재결서를 받고,그 이후 제소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이는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허제량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 · 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5) 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인테리어 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저의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금을 공제하고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임을 들어 저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총 90,464,000원인데 저의 의뢰인이 66,000,000원 밖에 주지 않아 현재 24,464,000원이 미지급 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의 의뢰인은 각종 하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면서도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정기일을 잡았고,결국 저의 의뢰인인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업체는 5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인테리어 업체와 저의 의뢰인 간에 LG하우시스 샤시를 하는데, 본사 제품으로 설치를 약정 했느냐 여부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대리점 제품도 LG제품이라고 주장했고, 저의는 본사 직영 제품으로 약정 했다고 주장했지요.하지만, 특별히 저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의는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임을 강조했고, 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저의가 고소를 하면 상당한 벌금을 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의와 조정을 하기 원했고,결국 인테리어 업체 청구금액에서 1/3을 공제하고, 하자 보수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③ 방근 시트 미시공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인테리어공사대금, 가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배척
안녕하세요 민동환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인테리어 건축주가 가계약금을 주고 이에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차례 설계도면 등을 수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 이후 돌연 공사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인테리어업체에게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가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대리하여 건축주의 주장 전부를 배척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환청구 전부 배척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을 주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원고인 건축주인 피고인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으로 38,000,000원을 주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설계 도면을 수정하면서 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다. 다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위 공사의 수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또한 상실인 점, 그 밖에 공사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귀속된 가계약금 38,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에 공사계약 해지가 저의 의뢰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다행히 저의 의뢰인은 원고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원고가 스스로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 사과를 했으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어 원고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가계약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3800만 원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문제로 3번의 건물을 옮기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디자인을 신규로 했다는 점,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정하여 협의를 했다는 점, 실제 원고도 피고가 설계한 디자인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 점, 공사 계약 해지로 피고가 장기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피해에 비추어 위 3800만 원이 과도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위 사건을 참고하세요.   민동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③ 방근 시트 미시공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사례(이의제기신청, 중국돈 환전 유형)
  의뢰인은 직업 상 중국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으로서, 교민들의 친목 단체 대화방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자가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한국 돈을 입금 받고, 중국 돈을 이체하여 환전하여 주었을 뿐인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타 은행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되어 금융 생활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사건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 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승인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채권소멸절차종료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신청’방식을 그 해결 방안으로 안내 받는 것이 보통인데,모든 경우에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 상 이의 제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불승인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 받은 돈의 대가로 그 만큼의 돈을 출금(이체)해준다는 점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금융기관에 소명자료를 충실히 첨부하여 설명하면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정확하고 빠르게 설명하고 적절하고 가능한 소명 자료들을 수집, 첨부하여 결국 의뢰인이 이의제기신청을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채권소멸절차도 개시된 상태였는 바, 채권소멸절차 역시 종료시켰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지급 정지 계좌는 단지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 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받은 계좌일 뿐이며보이스피싱사기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첨부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교민대화방을 통해 환전을 부탁받은 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환전 상대방이 요청한 중국 내 은행계좌에 중국 돈을이체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모두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해당계좌의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은 우리의 이의제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니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막연히 수사 기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피해자 보호를 입법 취지로 하여 생겨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예상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도중에 이의 제기가 승인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러한 금융기관의 태도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 정지된 명의인 입장에서는 마치 범죄자로 취급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소명 자료 부족 등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 제기 신청이 은행에 따라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저희 법무법인 윤강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 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이의 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인테리어공사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인정
민동환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연했음에도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추가 공사대금 전부 배척시키고,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테리어공사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 인정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공사 지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가. 인테리어 업체는 먼저 의뢰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의뢰인은 다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지연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공사지연 1일당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체상금율 1%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공사지연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공사 완료일 이후에 블라인드 설치 등의 공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인테리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스스로 공사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지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 지연 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인테리어 업체가 의뢰인에게 추가공사대 금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공사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통상 인테리어 업체와 의뢰인간의 민사소송에서는1개의 재판부에서 1개의 사건번호로 사건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은 추가공사대금 소송과 공사지연 소송이 각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 저는 인테리어 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실제로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여부, 추가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인테리어 업체는 전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는 판결 선고 전에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다시 공사지연손해금 사건에서 저는 공사완료일 이후에 의뢰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지만,인테리어 업체가 공사완료예정일 이후에 의뢰인에게 미완성된 공사를 진행하겠으니 도어록 번호를 알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공사지연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소송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입주가 가능하므로 일응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저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인테리어 업체가 발송한 문자, 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공사지연소송에서 전부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건설전문 민동환 변호사입니다.   민동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이고,[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5년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변호사로건설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2) 전문 기술팀 보유하여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을 개발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4) 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5) 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①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②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③ 방근 시트 미시공④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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