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계좌,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전원 승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분산되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피해자는 10억 원의 예치금을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임을 뒤늦게 알고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19명)의 계좌가 ‘피해금 수령 계좌’로 오인되어 지급정지되었습니다.원고들은 모두 환전·대여금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묶이는 피해를 입어,“피고에게 아무런 반환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들 전부 승소 결과: 원고들 전부 승소법원은 원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입금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가능가. 피고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피고 T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10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실행을 위해 10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믿고 2024년 1월 18일 자신의 U은행 계좌에서 사기범이 안내한 계좌로 총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나. 피해금의 급속한 분산 이동피고가 송금한 10억 원은 즉시 중간 전달자(V)의 여러 계좌로 이동되었고, 그 중 7억 1천만 원은 다시 Y·AA·AB 명의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1천만 원씩 총 71회에 걸쳐 원고들 19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환전·대여금 등 정상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으로 이해하고 수령한 상태였습니다.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피고는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U은행은 사기금 흐름에 포함된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들 계좌도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원고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까지 하여 원고들은 예금 전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라. 원고들의 소송 제기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하며, 입금된 금액은 정상적인 환전거래나 대여거래 과정에서 오간 금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 및 소멸절차가 진행되면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영업·생활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 소극적 확인 소송의 구조에 따른 증명 책임 판단법원은 먼저 이 사건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극적 확인 소송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피고가 채무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이 사기범과 공모·방조했다는 사실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나. 원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 부재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기범과 연락하거나 대포통장 제공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나 방조로 추단할 수 없고, 피고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 원고들의 수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법원은 원고들이 환전·대여금 등 실질적 거래 관계에 따라 상대방과 금전 이동을 해온 점, 거래 내역 및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입금액을 아무런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 결국 피고가 채무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원인 즉, 원고들의 공모, 방조, 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들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 이상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을 필요(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이로써 법원은 원고들 전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법무법인 윤강은 원고 19명 각각의 거래 내역, 환전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 계좌의 입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져 온 정상적인 환전·대여금 거래의 일부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나.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이 사건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는 소극적 확인소송이므로, 원고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이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피고가 공모·방조·부당이득 등 채무 발생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다. 복잡한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법원의 이해를 높였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빠르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파악이 어렵습니다. 윤강은 71회에 걸친 분산 송금 내역과 중간 송금자들의 계좌 흐름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입금 경위와 자금 이동 과정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중단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원고들은 계좌 지급정지와 소멸절차 개시로 인해 예금 인출은 물론, 일상생활과 영업 활동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급정지 해제와 소멸절차 종료를 가능하게 하여 원고들의 계좌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이 불필요한 손실 없이 거래와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안세익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사건과 연계된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초기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1) 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2)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3) 경찰․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피의자 변호), 법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피고인 변호), 4) 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